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유흥업 영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349 선고일 2006.05.2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쟁점과세기간에 유흥종사자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4.부터 2003.10.1 폐업시까지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2년 9월분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2002년 7월분부터 2002년 1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5.5.9.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19,703,640원 및 교육세 5,761,8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이 일괄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영업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2002.6.14.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7월부터 2002.8월까지 (이하“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방 아줌마 1명, 홀 서빙직원 4명의 직원을 두고 단란주점 형태의 사업장을 경영한 데 불과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룸노래방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사업장에서 서빙직원 4명을 고용한 것은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쟁점과세기간에 유흥종사자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14.부터 2003.10.1 폐업시 까지 ○○○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 구내 일부를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2002.7월분~2002.8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경정결정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은 2003.10.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청구외법인이 일괄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업허가증 (○○○)을 제시하는 바, 동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의 종류가 “유흥주점 룸노래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2002.6.14.~2003.10.1)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개업직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2.7월~2002.8월까지의 과세기간(쟁점과세기간)은 쟁점사업장이 영업체계를 갖추지 못해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단계에 있지 못하여, 주방 아줌마 1명, 홀 서빙직원 4명의 직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2년 7월~2002년 12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4) 쟁점사업장에서 2002. 7월~8월기간(쟁점과세기간)중 주류도매상 (주)○○○으로부터 매입한 주류구입금액 19,181천원(공급가액)중 양주매입금액이 7월중 6,329천원, 8월중 9,110천원으로 쟁점과세기간 양주매입금액이 주류구입금액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이 338천원~407천원으로 고액이며,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중 유흥종사자를 두지않은 단란주점형태로 영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2년 7월~2002년 8월(쟁점과세기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