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계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계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8.7.1.부터 2002.10.24.까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있었던 2002.8월부터 2002.10월까지의 기간중 168,087,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안내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자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2005.6.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1998.7.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화물운송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01.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에도 미등록사업자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 2002.10.24.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월부터 2002.7월까지 수입금액 348,252,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5.4.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후, 2002.8월부터 2002.10까지의 쟁점수입금액 168,087,000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5.6.7. 청구인에게 2005.4.1.자로 고지한 수입금액과 합산한 516,339,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수입금액 516,339,000원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512,430,456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에서 출금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청구인이 구분한 경비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경비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 쟁점사업장은 2002.10.24.자로 청구외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2002.10.24. 이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강○○○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금내역에는 강○○○ 명의의 통장(○○○)에서 2002.10.28. 이후 출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지만, 청구인은 은행통장입출금 내역만 제시하고 그에 관계되는 경비지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 내역에는 청구인 이외의 자가 출금한 경비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