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매입한 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된 바 동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된 바 동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는 2001.4.2. ○○○ 소재에서 귀금속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12.17. 폐업하였으며, 2001.1기∼2003.2기 중 매출 228,309백만원, 매입 226,971백만원으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4.12월, 조사자 7급 석○○○ 외 1명)에 의하면, ○○○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 ○○○, ○○○ 등으로부터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매출처에 대해서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를 전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0.17. ○○○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67,100천원(공급대가)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 인자된 예금통장 사본, 같은 날 청구인(대리인 한○○○)이 위 예금계좌로 67,1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된 무통장 입금증, 2001.10.17. 청구인과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는 2005.11.11.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조세범처벌위반으로 고발된 ○○○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2005.10.26.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가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 등의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이들과의 거래(매입)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를 가장하였다고 조사한 점에 비추어 ○○○가 ○○○ 등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 지금의 매입없이 실제로 지금을 매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