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316 선고일 2006.01.23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된 바 동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로부터 2001년 제2기 중 공급가액 61,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6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각 소매점(금은방)에 지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매입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전화로 주문하고 그 대금은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당시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는 2005.10.26.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는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였고, 청구인이 ○○○에 수표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액의 자금원천을 알 수 없으며, 검찰이 ○○○를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하나 그 처분이유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는 2001.4.2. ○○○ 소재에서 귀금속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12.17. 폐업하였으며, 2001.1기∼2003.2기 중 매출 228,309백만원, 매입 226,971백만원으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4.12월, 조사자 7급 석○○○ 외 1명)에 의하면, ○○○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 ○○○, ○○○ 등으로부터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매출처에 대해서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를 전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0.17. ○○○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67,100천원(공급대가)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 인자된 예금통장 사본, 같은 날 청구인(대리인 한○○○)이 위 예금계좌로 67,1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된 무통장 입금증, 2001.10.17. 청구인과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는 2005.11.11.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조세범처벌위반으로 고발된 ○○○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2005.10.26.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가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 등의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이들과의 거래(매입)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를 가장하였다고 조사한 점에 비추어 ○○○가 ○○○ 등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 지금의 매입없이 실제로 지금을 매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