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314 선고일 2006.09.25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매입누락혐의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10.부터 ○○광역시 ○○구 ○○동 456-29 ○○○도매상가 118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외상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미수잔고리스트”상의 매출금액 2000년 169,905천원(공급가액 154,459천원), 2001년 59,245천원(공급가액 53,859천원)과 세금계산서교부금액 2000년 19,600천원, 2001년 16,794천원과의 차액 2000년 134,859천원, 2001년 37,065천원, 합계 171,92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5.6.9. 처분청에 과세자료(매입누락)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동일 업종의 매매총이익율(2000년 13.74%, 2001년 14.75%)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매출액 2000년도분 156,340천원, 2001년도분 43,478천원을 2000년 제1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각각 가산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2,933,020원, 2001년 제1기분 8,365,160원, 합계 41,298,18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5.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상에 자료수보관서가 “미수잔고리스트”를 근거로 직접 과세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 한 것으로 보아 동일 업종의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2000년 제1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관련장부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입누락 및 그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를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발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외에는 어떠한 매입누락금액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1999년 이후 컴퓨터 관련 제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개발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파생된 매입누락혐의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개발에 대한 과세자료조사서에 의하면, ○○○○개발의 전산출력물인 “미수잔고리스트”에는 거래처별 전년잔고, 매입, 매출, 수금, 지급, 현잔고 등이 연간집계금액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세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 및 거래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개발에 대하여도 미수잔고리스트상의 매출금액과 신고매출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과 동 처분에 대한 ○○○○개발의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결정(국심 2005부3320, 2006.9.)되었다.

(3) 청구인은 ○○○○개발의 “미수잔고리스트”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미수잔고리스트를 작성한 ○○○○개발의 전 경리과장 성○○이 “미수잔고리스트에 기록된 내용 중 약10여개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기록은 실제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는 취지의 2005.5.19.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확인없이 매입누락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제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개발의 “미수잔고리스트”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 및 ○○○○개발의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의 과세자료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개발의 전 경리과장 성○○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개발의 미수잔고리스트의 기록이 허위임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개발에 대하여도 미수잔고리스트상의 매출금액과 신고매출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입누락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누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된 이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