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처분 거부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처분 거부통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이루어 진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 OOOO 일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5.1~2001.4.30 기간동안 매월 임대료 18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단법인 OOOOOOO에 임대하였으나 동 OOOOOOO이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4.4.21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하였다. (OO O O) (다) 청구인은 2004년(월일 기재없음) 재단법인 OOOOOOO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차료 등 212,847,395원(대여금 20,791,400원, 1999.6.1~2001.3.2 기간중 관리비 5,519,995원, 월 임차료 186,53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OOOO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재단법인 OOOOOOO은 2005.8.10 OOOO법원의 조정(OOOOO OOOO, OOOOOOOOOO)에 합의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피고(OOOO OOOOOOO)는 원고(청구인)에게 2005.8.31까지 85백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체시 2005.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청구인)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2005.9.21 청구인이 2004.4.21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처분청이 2004.6.1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5건 31,673,08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1.10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2005.11.30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1)에서 본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에만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4.4.2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동 수정신고에 대하여 2005.9.21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2001.7.25까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2003.7.25까지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OOOOOOOOO, OOOOOOOOO O OO OO O)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