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 공급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300 선고일 2006.04.27

건설업체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5.28 개업한 이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소재 55세대의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14,637,895원을 감면신청하고,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소재 49세대의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 34,155,09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 주택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하여 2005.9.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917,0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56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급공사도 주택신축판매의 직접 건설활동 중 일부 공정에 불과하고, 직접 건설활동수행의 범위에 대하여 세법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9-5 제2호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업종 분류시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모든 세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임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중 부동산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해당되어 건설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12.30 개정) (2)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998.12.28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00.12.29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2003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14,637,895원을 공제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2004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 34,155,090원을 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한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2.8.19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04.3.5 교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거나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0.1.7 제8차 개정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업(코드번호 70)중 부동산 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 건축물 건설업(코드번호 452)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거나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처분청이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9-5 제2호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는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및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건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