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외경비 15백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외경비 15백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3.13부터 이벤트행사 기획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장○○○으로부터 2003.10.15 공급가액 12,545,455원, 2003.10.31 공급가액 7,545,455원 합계 20,090,91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2005.9.7 청구법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2,963,670원, 2003.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4,08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먼저, 아르바이트 지급비용 7,245,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반영금액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급여 17,400,000원과 아르바이트 비용(잡급) 13,89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홍보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재무제표에 13,898,000원만을 신고한 사유는 첫째, 아르바이트 비용 전부를 반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전부 계상할 수 없었고, 둘째, 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0,090,910원을 교부받은 결과 더 이상 비용을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3.9.15 지급한 7,245,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로서 위 증빙만으로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다음, 동호외 행사비 지급비용 7,6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사 내용을 보면, 주관은 주식회사 ○○○, 일시는 2003.7월~2003.9월 기간 중이며, 1부 행사로는 Nude-Car퍼레이드, 2부 행사로는 파워라이저 홍보단, 3부 행사로는 퍼포먼스 홍보단, 4부 행사로는 탄생선포식순으로 진행되고, 행사비는 2003.7.21 계약금 36,313,200원, 2003.8.1 중도금 27,234,900원, 2003.9.8 잔금 36,503,900원, 합계 100,052,000원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행사와 관련하여 동호회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호회 지급비용으로 행사계약금 5,400,000원, 출장경비 400,000원, 식대 1,8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동호회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고,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동호회 비용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면,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동호회 소○○○(팀장)외 5인이 2003.7.15 체결한 계약서로서, 제6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6-1에총 금액은 5,40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6-2에 계약과 동시 선수금으로 행사금액의 40%(2,1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6-3에 최초 비용 지급후 나머지 비용(3,240,000원)은 행사 결과보고 종료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6-4에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별도 계산하여 전항과 같은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6-5에 행사 출장경비 400,000원은 별도 계산하고, 식대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6-5는 인쇄된 계약서에 필기로 추가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사확인서를 보면, 2005.2.18 작성된 것으로서 동호회 회장과 부회장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면, 위 계약서와 지급금액 및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중 아르바이트 비용(잡급)으로 이미 13,89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7,245,000원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동호회에 행사비용으로 지급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