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경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247 선고일 2006.06.30

쟁점부외경비 15백만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13부터 이벤트행사 기획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장○○○으로부터 2003.10.15 공급가액 12,545,455원, 2003.10.31 공급가액 7,545,455원 합계 20,090,91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2005.9.7 청구법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2,963,670원, 2003.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4,08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 소재 주식회사 ○○○의 홍보행사를 대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비용 7,24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결산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2003.7.23부터 8.21까지 ○○○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3.7.15 ○○○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행사금액으로 총 7,600,000원(행사계약금 5,400,000원, 출장경비 400,000원, 식대 1,800,000원) 합계 14,8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은 장○○○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외 경비에 대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누락한 사유, 실제 대금지급 사실 및 지급대금의 출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 여부 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부외 경비가 법인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어 지급된 사실만으로 당초 법인의 결산서에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아르바이트 지급비용 7,245,000원을 보면, 2003년 법인세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급여) 31,298,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원천세로 신고한 금액은 17,400,000원으로 차액 13,898,000원은 일용잡급비(아르바이트 지급비용)가 기손금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동호회에 지급한 행사비 7,600,000원을 보면, 위 동호회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현금거래로서 실제 지급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누락된 부외 경비 14,845,000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아르바이트 지급비용 7,245,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반영금액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급여 17,400,000원과 아르바이트 비용(잡급) 13,89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홍보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재무제표에 13,898,000원만을 신고한 사유는 첫째, 아르바이트 비용 전부를 반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전부 계상할 수 없었고, 둘째, 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0,090,910원을 교부받은 결과 더 이상 비용을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3.9.15 지급한 7,245,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로서 위 증빙만으로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다음, 동호외 행사비 지급비용 7,6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사 내용을 보면, 주관은 주식회사 ○○○, 일시는 2003.7월~2003.9월 기간 중이며, 1부 행사로는 Nude-Car퍼레이드, 2부 행사로는 파워라이저 홍보단, 3부 행사로는 퍼포먼스 홍보단, 4부 행사로는 탄생선포식순으로 진행되고, 행사비는 2003.7.21 계약금 36,313,200원, 2003.8.1 중도금 27,234,900원, 2003.9.8 잔금 36,503,900원, 합계 100,052,000원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행사와 관련하여 동호회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호회 지급비용으로 행사계약금 5,400,000원, 출장경비 400,000원, 식대 1,8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동호회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고,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동호회 비용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면,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동호회 소○○○(팀장)외 5인이 2003.7.15 체결한 계약서로서, 제6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6-1에총 금액은 5,40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6-2에 계약과 동시 선수금으로 행사금액의 40%(2,1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6-3에 최초 비용 지급후 나머지 비용(3,240,000원)은 행사 결과보고 종료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6-4에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제비용은 별도 계산하여 전항과 같은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6-5에 행사 출장경비 400,000원은 별도 계산하고, 식대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6-5는 인쇄된 계약서에 필기로 추가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사확인서를 보면, 2005.2.18 작성된 것으로서 동호회 회장과 부회장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면, 위 계약서와 지급금액 및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중 아르바이트 비용(잡급)으로 이미 13,89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7,245,000원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동호회에 행사비용으로 지급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