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과세요건충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 개시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과세요건충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 개시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2.9.27. 과 2003.6.3.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인하여 양도하였고, 2004.5.27. ○○○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5.2.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이 경매된 것에 대하여 2005.7.1.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431,81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092,000원을 고지한 후 2005.10.10.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219,784,08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208조(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정리절차개시 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8. 생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13. 생략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9.27. 및 2003.6.3.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인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5.7.1.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431,81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092,000원을 고지한 후,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219,784,08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2005.10.10.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 하였음이 압류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은 2004.5.27. ○○○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5.2.16 같은 법원에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세채권을 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는 처분청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하면서 지정하는 납부기한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2002사업연도 법인세(청구법인은 12월말 법인임)의 납세의무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인 2002.12.31. 성립하여 2003.3.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2003.6.30.에 성립하여 2003.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법인세 등을 2005.7.1. 고지하면서 정한 2005.7.31.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이 건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04.5.27.에 이 건 조세채권은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이 건 조세채권을 청구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04.5.27. 이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하여 이 건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실권소멸된 국세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