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다툼이 있어 청구인 측과 청구외인 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나 법원의 조정으로서 토지는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다툼이 있어 청구인 측과 청구외인 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나 법원의 조정으로서 토지는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었다가 2004.12.24. 양도를 원인으로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OO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에게 2004.10.28.자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민·형사소송 관련 자료를 보면, ㈎ 원고 이OO 측 주장은, 1979년경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6.1.14. 청구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탓에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직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은 OOO OOO OOO OOO외 4필지(쟁점토지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고, ㈏ 피고 청구인 측 주장은, 1984.11월 경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7,000천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미등기된 상태의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시가가 차입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받기로 하여 이전등기 및 17년 이상의 종합토지세 납부 등 정당한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며, 차용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처분 및 보유하는 행위는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 검찰 측 주장은, 고소인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등기를 넘겨준 이른바 양도담보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의자가 임의로 토지를 처분한 것은 그 변제기한 경과 후에 담보권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담보권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을 채권원리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라 할 것이어서 배임 및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양측 대리인을 배제한 상황 하에서 “피고가 매도하지 않은 부동산 중 각 2/5지분(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2지분 중 80%)에 관하여 2004.10.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OO간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다툼이 있어 청구인 측과 이OO 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법원의 조정으로서 쟁점토지는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