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어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어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6.15.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046,605,01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의 소득금액에서 2,496,002,45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8.20∼2003.12.31. 기간 중 주식회사 ○○○ 등 7개 건설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3,060,248,589원(공급대가)을 손금산입하여 2004.3월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포탈 통보자료(2004.8월)에 근거하여 위 매입금액 3,060,248,589원과 인건비 계상액 58,530,660원, 합계 3,118,779,249원의 가공원가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하고 2004.9.20. 법인세 718,037,970원과 부가가치세 379,063,46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같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5.2.10. 갑종근로소득 세 1,046,605,010원을 납부(원천징수 수정신고)한 후, 2005.4.14. 갑종근로소득세 (1,046,605,010원)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익금산입액 3,118,779,249원중 부가가치세 해당액 275,098,589원을 제외한 2,843,680,66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상여처분금액으로 하고, 2005.6.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대금을 회수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실제거래액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한 후 지급일로부터 1일∼7일 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 임원 허○○○, 최○○○ 등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다시 돌려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액과 가공인건비의 합계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2,843,680,660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의 대표자 조○○○에 대한 조세포탈조사와 관련한 가공매입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액에 대해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에 대한 ○○○고등법원(제1형사부)의 판결문 (2005노 8, 2005.7.21.)을 보면, 위 조○○○는 건설공사비 등을 과대계상하여 마련한 비자금을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주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결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가 쟁점금액을 모두 사외유출시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의 사실관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과다지급한 공사비 등을 다시 돌려받은 자금(1,407,275천원)중 10억원은 2003.11.19.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에게 대여하고, 214백만원은 청구외 백○○○(청구법인의 임원)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인 바, 주식회사 ○○○의 경우 동 금액의 회수시기나 금액이 대여하였다는 시기나 금액과 비슷하고, 또한 주식회사 ○○○의 장부에 2003.11.19.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동 대여금을 2004사업연도의 결산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2004.1.19.∼2005.12.28. 기간중 4회에 걸쳐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대여금 10억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백○○○에게 214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백○○○에게 2003.12.30.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동 자금이 대여금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후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거나 회수한 사실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금액과 관련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과의 가공거래분 1,826,802천원(앞의 사실관계(1) 참조) 중 1,395,502천원이 2003.12월말 현재 장부에 미지급금(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2004사업연도 결산시 동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미지급금과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결산서류 등 제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미지급금 1,395,502천원이 2003.12월말 현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이 건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2,843,680,660원 중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수료 해당액 130,000천원(가공매입에 따른 수수료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위 차이금액(수수료해당액)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동 대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공급가액의 일정율(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 바, 위 거래처 중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 경우만 가공매출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 17,500천원과 83,000천원을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동 법인의 법인세경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어 동 수수료 100,500천원의 지급사실 및 그 귀속처가 확인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주식회사 ○○○에 대한 대여금 1,000,000천원과 주식회사 ○○○에 대한 미지급금 1,395,502천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해당액 100,500천원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동 합계금액 2,496,002천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