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172 선고일 2006.01.18

과세사업자로 전화하기 전 면세사업자등록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5. 주식회사 ○○○로부터 ○○○ 건물면적 773㎡의 상가 4개(724호∼727호,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동일자로 공급가액 402,710,382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11.7. 처분청으로부터 40,271,030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12. 면세사업자등록(학원) 후 폐업하면서 2005.9.1.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등록 이전에 수취하였다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기환급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271,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먼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은 심판청구일 현재도 미지급상태에 있고, 임대업을 영위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면세사업자 등록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2005.6.1.한 후 2005.7.12. ○○○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5.8.5.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5.9.1. 기존의 면세사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 총 분양대금 중 쟁점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211,455,008원은 미납된 상태이며 심판청구일 현재 공실 상태에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와 청구인간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 등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별도의 입주제한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5.8.5.자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건물분 공급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402,710,38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시기(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5.8.5.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2005.7.12. 하고 2005.9.1.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상가 취득시부터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때를 사업자등록 신청한 때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고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5.9.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역산하여 27일이 되는 2005.8.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