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이자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대여금채권의 이자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21. 및 2000.4.21. 각각 3천만원 및 1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채무자 허○○에게 대하여하고 허○○로부터 청구인의 00은행통장(계좌번호 ○○○-○○-○○○-○○○○)으로 수령한 이자총액은 24,670천원(1999년 1,350천원, 2000년 6,600천원, 2001년 6,320천원, 2002년 6,240천원, 2003년 4,160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4년 1월 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의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2004.6.22.○○지방법원이 허○○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차용원리금 합계42,000천원을 변제하도록 조정결정 하였고, 청구인이 허○○의 채권을 압류하여 2005.4.21. 배당금으로 9,904,052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처분청은 동 배당금 중 2,000천원 및 7,904,052원을 각각 2003년 귀속분 이자 및 원금수령액으로 결정하여 1999년~2003년 중 청구인이 허○○로부터 수령한 이자 및 원금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청구인의 이자수령 및 원금회수내역 (단위: 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이자수령 1,350,000 6,600,000 6,320,000 6,240,000 6,190,000 26,700,000 원금수령 7,904,052 7,904,052 합 계 1,350,000 6,600,000 6,320,000 6,240,000 14,094,052 34,604,052
(2) 청구인은 허○○에게 대여한 채권원금은 40,000천원이나, 이자 등으로 회수한 34,604,052원은 채권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채권원금 중 일부만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위의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 채무자재산명시판결문, 재산명시기일조서 및 허○○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배당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채무자 허○○에 대한 ○○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보면, 2005.3.14. 집행관 ○○○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의 점유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압류불능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재산명시판결문 및 재산명시기일조서를 보면, 2005.6.7. 동 법원에서 청구인의 대여금사건(○○○○가단○○○○호)과 관련하여 동 법원이 허○○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라고 판결(0000카명0000)한 데 대하여 허○○가 재산목록으로 ○○○도 ○○시 ○○동 ○○○ ○○○○아파트○○○동 ○○○호만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경매배당표를 보면, 2006.2.3. 동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부동산이 임의경매(0000타경 00000)되어 배당금액 67,513,079원을 ○○시(교부권자), ○○은행(근저당권자)및 김○○(채권자)이 이 각각 45,200원, 15,463,310원 및 50,226,329원씩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허○○가 유일한 재산으로 제출한 동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허○○의 소득 및 부동산 소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채무자 허○○로부터 추가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나) 그러나,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된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5437 2005.10.28.,국심 2006서738, 2006.6.14.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원금 및 이자총액이 채권원금에 미달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나, 1999년~2003년 기간 중 청구인이 허○○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동 이자 수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