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의 대리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보험업법상의 대리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3년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 100,463,579원에 대하여 생명보험업의 단순경비율{(1-97.8%)×할증율 140%}을 적용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금액을 3,094,278원으로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다른 사업소득 3,096,307원을 포함하여 신고소득금액은 6,190,585원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태 종목이 보험대리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1-64.8%)×할증율 140%}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산정한 후, 2005.9.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보험업법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등록】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상호를 '○○○대리점'으로, 개업일을 2002.7.29로, 업종을 서비스 보험대리점○○○으로 기재하여 2002.8.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리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거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29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100,463,579원(계산서발행금액)을 기재(생명보험업의 업종코드 660100을 기재)하여 생명보험업의 단순경비율{(1-97.8%)×할증율 140%}을 적용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금액을 3,094,278원을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생명 ○○○지점장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보험 모집수당이 아래 표와 같이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3년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 100,463,579원에 대하여 생명보험업의 단순경비율{(1-97.8%)×할증율 140%}을 적용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금액을 3,094,278원으로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다른 사업소득 3,096,307원을 포함하여 신고소득금액은 6,190,585원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태 종목이 보험대리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1-64.8%)×할증율 140%}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산정한 후, 2005.9.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보험업법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등록】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상호를 '○○○대리점'으로, 개업일을 2002.7.29로, 업종을 서비스 보험대리점○○○으로 기재하여 2002.8.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리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거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29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100,463,579원(계산서발행금액)을 기재(생명보험업의 업종코드 660100을 기재)하여 생명보험업의 단순경비율{(1-97.8%)×할증율 140%}을 적용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금액을 3,094,278원을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생명 ○○○지점장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보험 모집수당이 아래 표와 같이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수당수령액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생명으로부터 예금통장을 통하여 보험모집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바) 이 건 다툼의 쟁점을 요약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수입금액 100,463,579원에 보험대리점(업종코드 672000)의 단순경비율(64.8%)을 적용(1-64.8%)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할증율 140%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산출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명으로부터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실제 수령한 63,348,014원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78.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실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보험업법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2호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을 겸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보험대리점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상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100,463,679원 전체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