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097 선고일 2006.08.31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10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240,000,000원(1차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약정)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681,000원을, 2004.6.21 중도금 50,000,000원을 각각 지급 하였고, 잔금지급약정일인 2004.6.22에 잔금청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6.23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6.2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아 2004.6.30 동 금액으로 매도자인 김○○○ 명의의 기존대출금 700,000,000원중 원금의 일부인 200,0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쟁점상가의 잔금을 청산하였다. 한편, 매도자 김○○○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잔금 200,000,000원을 청산한 2004.6.30을 거래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한 공급가액 합계 196,8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상가를 사업장 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04.7.1자로 하여 2004.7.1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화장품소매업)을 신청하였고, 2004.7.25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하면서 2004.6.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신규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 으로서 불공제대상이라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3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입하면서 자금여력이 없어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함에 따라 매도자의 양해하에 우선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잔금 청산일에 매도자로부터 주민등록기재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 후 신규로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인 바,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인 2004.6.23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03.6.30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2004.6.23)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그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4.7.19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4.6.30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7.19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수수시기가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 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이 2004.6.23인 사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4.7.19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인 2004.6.23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200,000,000원으로 매도인 김○○○의 채무 700,000,000원중 원금의 일부인 200,000,000원을 상환한 날인 2004.6.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상가의 매도인인 김○○○은 2004.6.30을 거래일자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비고란 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4.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4.6.30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2004.7.19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5) 한편, ○○○의 채무인수 처리내역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 지급을 위해 2004.6.2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도자인 김○○○ 명의의 기존대출금 700,000,000원중 원금의 일부인 200,000,000원을 2004.6.30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인 2004.6.30을 쟁점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04.7.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는 2004.6.2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2004.6.23이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공급시기를 2004.6.23로 보고 이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4.7.19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