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683,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5.10.1 개업하여 신발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3년중 정부로부터 “신발금형의 쾌속제작 및 가공기술개발”을 연구과제로 하여 정부출연금인 기술혁신개발자금 126,500,000원(이하 “쟁점기술혁신개발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 상당액 9,319,180원의 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술혁신개발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청구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중소기업등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5.8.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68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신발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3년 중 “신발금형의 쾌속제작 및 가공기술개발”을 연구과제로 하여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인 쟁점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급받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서(2001년 9월) 및 2003사업연도분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쟁점기술혁신개발자금을 비감면소득인 국고보조금으로 판단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년 6월)에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답변시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제조업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쟁점기술혁신개발자금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기술혁신개발자금은 신발금형 제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신발금형의 쾌속제작 및 가공기술개발”을 연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고, 동 출연금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자금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이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감면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중소기업등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공제감면세액으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