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장률이 다소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움
허위기장률이 다소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가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 검사장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주식회사 ○○○ 거래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는 점, 지금은 대부분 고가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시에 있으므로 택배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 도난 등 위험이 있어 청구인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주식회사 ○○○를 방문하여 지금을 확인하고 매입하거나 청구인의 자인 이○○○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지금을 매입하며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이○○○ 명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비록 주식회사 ○○○가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단순히 현금지급분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매입장과 매출장 등 장부가 없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은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2002년 귀속분과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 또한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같이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명의의 예금통장상 거래내역과 입금표상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이○○○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소액이며 빈번하게 송금하고 송금금액의 사용용도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예금통장을 세금계산서상 지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현금지급분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금결제한 금액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만 부인한 이 건은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이 건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와 고발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주식회사 ○○○가 2001.1.18. 부터 2004.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37,586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458건)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합계가 34,348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4,276건)를 교부한 사실, 주요한 매입처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또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등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주식회사 ○○○의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당해 법인을 고발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중 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당해 금액이 주식회사 ○○○와의 거래를 위하여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며, 당해 금액이 소액으로 빈번하게 송금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생활비와 귀걸이 등의 구입비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금거래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은 가공매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검찰청 검사장 불기소이유고지서(2006.1.5.), 이○○○ 명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명세(○○○ 지점장) 등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청 검사장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김○○○을 상대로 하여 수사한 결과 모든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공매출하거나 또는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는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인 반면 ○○○세무서 세무공무원인 김○○○을 수사한 결과 거래정황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가 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생각하여 고발하였으나 가공거래한 상대방이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5.12.23.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의 거래를 검토하여 건별로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수사한 결과가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입금한 금액, 청구인이 이○○○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남) 등은〈표 2〉와 같은데, 이를 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로 입금한 금액간에 차이가 있고 거래시기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그 금액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명의 예금통장상 거래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② 금액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입금한 금액이고, ④ 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이○○○) 명의로 이○○○에게 입금한 금액}
3.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처원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가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 검사장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주식회사 ○○○ 거래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는 점, 지금은 대부분 고가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시에 있으므로 택배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 도난 등 위험이 있어 청구인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주식회사 ○○○를 방문하여 지금을 확인하고 매입하거나 청구인의 자인 이○○○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지금을 매입하며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이○○○ 명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비록 주식회사 ○○○가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단순히 현금지급분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매입장과 매출장 등 장부가 없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은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2002년 귀속분과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 또한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같이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명의의 예금통장상 거래내역과 입금표상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이○○○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소액이며 빈번하게 송금하고 송금금액의 사용용도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예금통장을 세금계산서상 지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현금지급분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금결제한 금액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만 부인한 이 건은 추계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이 건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와 고발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주식회사 ○○○가 2001.1.18. 부터 2004.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37,586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458건)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합계가 34,348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4,276건)를 교부한 사실, 주요한 매입처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또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등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주식회사 ○○○의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당해 법인을 고발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중 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당해 금액이 주식회사 ○○○와의 거래를 위하여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며, 당해 금액이 소액으로 빈번하게 송금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생활비와 귀걸이 등의 구입비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금거래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은 가공매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검찰청 검사장 불기소이유고지서(2006.1.5.), 이○○○ 명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명세(○○○ 지점장) 등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청 검사장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김○○○을 상대로 하여 수사한 결과 모든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공매출하거나 또는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는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인 반면 ○○○세무서 세무공무원인 김○○○을 수사한 결과 거래정황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가 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생각하여 고발하였으나 가공거래한 상대방이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5.12.23.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의 거래를 검토하여 건별로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수사한 결과가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입금한 금액, 청구인이 이○○○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남) 등은〈표 2〉와 같은데, 이를 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로 입금한 금액간에 차이가 있고 거래시기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그 금액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명의 예금통장상 거래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② 금액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입금한 금액이고, ④ 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이○○○) 명의로 이○○○에게 입금한 금액}
3.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처원장, 청구인이 교부받은 입금표에는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증빙서류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것이 아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중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간편장부대상자)의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63%이므로 추계결정하고,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2년 귀속분과 2003년 귀속분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은〈표 3〉과 같고 이를 보면 허위기장비율이 다소 높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건을 청구인이 기장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2002년 귀속분 및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