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질상 직영주유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059 선고일 2006.01.26

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부동산 실명등기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유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소유)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인정이자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2005.10.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678,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9,648,5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908,2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91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취득할 당시(1988년) 매도자가 취득자의 명의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주유소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형식상 청구법인과 ○○○주유소간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을 뿐이며 실질상 ○○○주유소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직영주유소이므로, 형식상의 특수관계와 외상매출금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금출처나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과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직영관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유소는 개업일 이후 폐업시까지 이○○○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주유소를 명의신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유소가 실질상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1993.4.17. 체결되었다는 ○○○주유소 토지·건물의 명의신탁계약서, ○○○주유소가 청구법인의 다른 직영주유소와 함께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광고전단, 청구법인이 2001년 ○○○주식회사로부터 기채시 ○○○주유소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004.1.15. ○○○주유소 매각대금 4억4천만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9,530천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 ○○○주유소의 외상매입금이 ○○○주유소의 자산계정과 같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1988년에 ○○○주유소를 취득하였고 1993년에 도로확장으로 동 주유소를 도로 반대편으로 이전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동 주유소를 매입하였으나 매입당시 매도자가 취득자의 명의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대표이사 이○○○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면, 1993년 동 주유소 이전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신탁 해지 대신 오히려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유소 토지·건물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유소가 직영주유소라는 증빙으로 ○○○주유소가 청구법인의 다른 직영주유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광고전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은품 화장지 포장에는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가 아니고 이○○○ 개인 소유인 ○○○주유소도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이○○○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2.5%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주유소를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주유소의 외상매입금과 자산이 같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년의 ○○○주유소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외상매입금은 885,475,598원이고 자산은 932,616,995원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 2001년의 ○○○주유소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외상매입금은 908,455,820원이고 자산은 973,392,804원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기채시 ○○○주유소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004.1.15. ○○○주유소 매각대금 4억4천만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9,530천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주유소가 직영주유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간의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이○○○의 자산에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 ○○○주유소 매각대금 4억4천만원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9,530천원을 납부하면서 이를 이○○○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유소를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거나 청구법인이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주유소 토지·건물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