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부동산 실명등기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부동산 실명등기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유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소유)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인정이자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2005.10.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678,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9,648,5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908,2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91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