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는 2004.4.2.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이 전혀 없이 공급가액 5,691,26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10.5.부터 2004.10.19.까지 4차례에 걸쳐 14,948,000원을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또한 2004.9.30.부터 2004.10.7.까지 3차례에 걸쳐 허○○○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허○○○은 2004.9.17.부터 2004.10.15.까지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및 허○○○의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5,590,9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는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이 전혀 없이 공급가액 5,691,26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허○○○이 주식회사 ○○○의 영업사원이라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35,590,908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32,450,2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 9,489,7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