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부-4018 선고일 2006.03.03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41,939,9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32,450,2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 9,489,7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 9,489,707원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 4,193,999원을 불공제하여 2005.8.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409,67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26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6,349,090원의 매입세금계산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공급가액 35,590,90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32,450,2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 9,489,70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는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이 전혀없이 매출만 4,330,865천원을 신고하고 폐업한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는 2004.4.2.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이 전혀 없이 공급가액 5,691,26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10.5.부터 2004.10.19.까지 4차례에 걸쳐 14,948,000원을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또한 2004.9.30.부터 2004.10.7.까지 3차례에 걸쳐 허○○○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허○○○은 2004.9.17.부터 2004.10.15.까지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및 허○○○의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5,590,9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는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이 전혀 없이 공급가액 5,691,26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허○○○이 주식회사 ○○○의 영업사원이라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35,590,908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32,450,2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나머지 9,489,7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