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4013 선고일 2006.06.30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공전문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재개발사업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중 숏크리트공사를 ○○○ 주식회사(이하ࡒ쟁점매입처ࡓ이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71,425,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ࡒ쟁점세금계산서ࡓ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위○○○의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1,425,000원 중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31,622,818원을 제외한 39,802,18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7.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4,92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사면보강공사 중 숏크리트공사를 토공사전문업체인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71,425천원에 하도급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의 숏크리트공사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외 차○○이며 그의 부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에 제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숏크리트 공사예정비가 67,407천원(공급가액)으로서 실제 공사비가 71,425천원(공급가액)이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3.31. 발행 공급대가 41,855천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 이하ࡒ쟁점계좌ࡓ라 한다)에서 2000.5.2. 수표 116,400,000원(백만원권 109매, 10만원권 74매), 현금 934,500원을 인출하여 쟁점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 등 18개 업체의 2000년 3월분 미지급금 117,334,491원을 지급시 함께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나 쟁점매입처에 어떤 수표가 지급되었는지 기장을 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청구법인이 2005.9.15. ○○○에 지급수표의 수표이서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표이면 기재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은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친 과세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위○○○의 진술, ○○○세무서 이의신청 검토복명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이 실지 쟁점공사의 숏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부케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425천원 중 쟁점매입처의 ○○○로 입금된 공급대가 34,785,100원(공급가액 31,622,818원)을 다음 날 차○○○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공급가액 31,622,818원은 실지 공사한 사실은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금액인 쟁점매입액은 세금계산서가 과다발행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425,000원 중 쟁점매입처 ○○○은행계좌로 입금된 34,785,100원(공급가액 31,622,818원) 이외의 쟁점매입액은 공급가액이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차○○○으로부터 숏크리트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건설도급계약서, 원도급자인 ○○○(주)에 제출한 공사내역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통장사본, 쟁점공사현장 2000년 3월 미지급명세서 장부사본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차○○○으로부터 숏크리트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0.5.2. 수표지급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동 일자로 발행된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 심판원에서 2000.5.2.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116,400,000원(백만원권 109매, 10만원권 74매)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지점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차○○○의 이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차○○○이 위 수표발행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주)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예정비가 67,407,795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 대표 위○○은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ࡒ쟁점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필요하다 하여 약 일주일정도 작업을 한 후 철수하였으며, 부도난 청구외 ○○○건설 직원들(차○○○, 정○○○)이 숏크리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차○○○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2000.6.7. 쟁점매입처 통장으로 입금된 34,785,100원을 2000.6.8. 인출하여 차○○○에게 전달하였다ࡓ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 중 차○○○이 실지 숏크리트공사를 한 공사대금은 34,785,100원(공급가액 31,622,818원)에 지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액은 이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