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업일자 2004.5.4.),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소급하여 정정등록한 사실,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2.1. 쟁점사업장을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는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받았다는 2천1백만원은 약정 차임과 그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텔레뱅킹한 1천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2004.2.1.로 소급하여 숙박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2004.5.4.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것인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에서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숙박업과세표준 1천5백만원, 임대업과세표준 7,053,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 양도 이후의 신고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 신고가 전무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이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