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수개월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사를 하던 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에게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을 공사 수입금액 전체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법인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수개월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사를 하던 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에게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을 공사 수입금액 전체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5.16.부터 냉난방 설비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1∼2002.12.31. 사업연도중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냉동냉장고(○○○번지 소재)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180,5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5.4.9.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824,860원과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27,87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9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 받았으며, 공사대금 180,5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어음할인 실지 입금액 46,497,000원)은 2002.9.10.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30,500,000원은 2002.10.10.부터 2002.12.17.까지 11회로 나누어 최○○○의 지인(知人)인 이○○○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180,5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진행중 대금문제로 46,497,000원 상당액의 공사용역만 제공하였을 뿐, 그 나머지 134,003,000원 상당분에 대하여는 최○○○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법인 모르게 공사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최○○○의 공사분 134,003,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귀속자인 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2005.2.24.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은 동 법인의 이사 최○○○을 현장소장으로 공사장에 파견하여 수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도 자신이 청구법인의 기술이사이며 쟁점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4.5.3. 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최○○○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180,500,00원중 60,000,000원만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 120,5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비 지급내역서와 명판 및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을 고소하였다가 이후 최○○○과 합의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 동 법인이 최○○○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쟁점공사를 하였고 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최○○○이 쟁점공사 대금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합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고 그 대금을 받은 점으로 보아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던 직원(최○○○)이 수개월간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 180,500,000원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