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4008(2006.1.2) SIZE=5>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5월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경매에 의해 901,110천원에 경락받은 후, 원소유자인 청구외 서○○○ ○○○으로부터 건물분 경락가액 613,747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1,374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61,374천원 을 실질적으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인 서○○○도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액 61,374천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고, 2005.9.7. 청구인에게 2005.1기분 부가가치세 6,149,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자로서 2005. 5월 법원경매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901,110천원에 낙찰받은 후, 원소유자인 서○○○으로부터 건물분 경락가액 613,747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실질적으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자(서○○○)도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서○○○)가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쟁점부동산 매입세액)에 대한 양도를 요청함으로써 당해 국세환급금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미납부분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서○○○이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쟁점부동산 매입세액)에 대한 양도를 요청하여 당해 국세환급금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미납부분을 충당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없고, 서○○○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