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업자가 손해를 끼친 5억 원을 채무로 전환한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과세관청이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동업자가 손해를 끼친 5억 원을 채무로 전환한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과세관청이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은 2002.7.1.부터 ○○시 ○○구 ○○동 ○○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조○○은 김○○의 ○○철재를 인수하여 2003.11.12.부터 ○○시 ○○구 ○○동 ○○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들 고철도매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 처분청은 ○○철재 김○○과 ○○철재 조○○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조사시 이들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 청구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이들 업체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사실 및 조○○이 명의대여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김○○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수입금 누락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5.4.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2,475,211,500원과 종합소득세 계 232,13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액단위: 원) 연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제1기 제2기 2002년
• 528,680,920 54,139,290 582,820,210 2003년 610,763,180 806,071,520 177,996,860 1,594,831,560 2004년 394,661,820 90,543,630
• 485,205,450 2005년 44,490,430
• - 44,490,430 합계 1,049,915,430 1,425,296,070 232,136,150 2,707,347,650
○○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 철재와
○○ 철재를 포함하여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소재지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
○○ 시
○○ 구
○○ 동
○○
○○ 산업 제조 프라스틱 1986.5.1. 1989.12.31. 2
○○ 시
○○ 구
○○동
○○
○○ 철재 도매 고철 1999.7.1. 2000.1.22. 3
○○ 시
○○ 구
○○ 동
○○
○○ 스크랩 도매 고철 2000.11.25. 2001.12.31. 4
○○ 시
○○ 구
○○ 동
○○
○○ 철재 도매 고철 2002.7.1. 2003.12.31. 5
○○ 시
○○ 구
○○ 동
○○
○○ 철재 도매 고철 2003.11.12. 2005.4.30. 6
○○ 도
○○ 시
○○ 면
○○ 리
○○
○○ 스크랩 도매 고철 2002.10.21. 2004.4.6. 7
○○ 시
○○ 구
○○ 동
○○
○○ 통운 운수․ 보관 트럭 2005.1.1. 2005.3.10.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시점(2002.7.1.~2004.12.31.)에는
○○ 스크랩을 경영 (2002.10.21.~2004.4.6.)하고 있어서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김
○○ 으로부터 5억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김
○○ 의 통장을 담보차원에서 관리하였고, 김
○○ 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등 은행업무만을 하였는데,청구인이 통장을 관리한 이유는 김
○○ 이 회사장부의 조작이나 타인 명의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김
○○ 이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은 매입․매출처, 경비지출처, 종업원, 임대인 등 관련자가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 강업 등 31개소의 확인서와 거래처 원장 등 거래증빙, 영업당시 결재서류, 김
○○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화물차량 3대의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 철재 강
○○ 등은 「
○○ 철재 김
○○ 과 실질거래하였고, 김
○○ 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과 김
○○ 이 2002.7.3. 작성하였다는 합의각서를 보면, 「김
○○ 이 청구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 스크랩에 끼친 손실 500백만원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 철재의 통장을 김
○○ 의 지시하에 청구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하며, 청구인은
○○ 철재의 영업, 경리, 손익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
○○ 철재에 대한 어떤 영업방해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합니다. 단, 교통비 및 기타 경비(인건비)조로 매월 1,500천원씩 청구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키로 합의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합의각서의 손실금 명세에는 「
○○
○○ 합섬 철거업자에게 지불한 선수금 떼인 돈 150백만원,
○○ 동 소재
○○ 실업70백만원,
○○
○○ 소재
○○ 중공업 50백만원,
○○ 동 소재
○○ 스텐 40백만원,
○○
○○ 소재
○○ 합섬 30백만원,
○○ 소재
○○ 실업 30백만원, 기타 철거 현장 30백만원 판공비 및 접대비 등 과다사용비용 1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 검찰청
○○ 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고지서(2005형제7707호, 2005.9.23.)에는 「피의자 김
○○ 이
○○ 철재 운영자 김
○○ 으로부터 5억원 채권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 재의 경리업무를 보았던 것일 뿐 김
○○ 과 동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함께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피의자의 변명이 김
○○ 의 진술, 합의각서,
○○ 철재 종업원 박
○○ (포크레인 기사), 유
○○ (지게차 기사), 김
○○ 의 확인서, 거래업자 서
○○, 김
○○ 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
○○ 과
○○ 스크랩을 공동운영할 당시 김
○○ 이 청구인에게 끼친 손해금액 5억원을 채무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를 체출하고 있으나 김
○○ 이
○○ 스크랩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손해를 끼친 거래처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제 받을 채권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 철재 김
○○ 의 거래처 고철 납품대금 이체 및 현금출금 사항등을 직접 관리한 것은 채권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통장(
○○ 철재 김
○○ 의 주식회사
○○ 은행
○○ 동 지점 계좌번호000-00-0000-000,
○○ 철재 조
○○ 의 주식회사
○○ 은행
○○ 동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4749 및 주식회사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입 ․ 출금 회수가 총 2,600여회에 달함을 볼 때, 채권보전차원의 통장관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김
○○ 이 본인은
○○ 철재의 영업사장이며, 실제 사업자는 김
○○ 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김
○○ 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 철재의 개업(2002.1월)이후 2003.12월까지 김
○○ 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1,279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김
○○ 은 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청구인으로부터 김
○○ 의 처 박
○○ 계좌(주식회사
○○ 은행
○○ 동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이체된 304백만원은 공동사업의 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 철재를 김
○○ 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이 징구한
○○ 철재 김
○○ 의 경위서 등을 보면, 2004.11.9.자 경위서에서는 「1985년경부터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고철상에 납품하다가 1999년 하반기에 동료업자의 소개로
○○ 철재 김
○○ 사장을 만나 고정납품처가 되었고, 2000년초에
○○ 철재가 폐업한 후 납품처를 바꾸었다가 2000년 여름에 김
○○ 의 연락을 받고 만나서 동업계약을 하였다. 김
○○ 은 자금을 출자하고 본인은 외부영업만 하면 이익금의 50%를 준다고 하여 김
○○ 명의로
○○ 스크랩을 창업하였고, 이후
○○○○ 합섬 철거업자에게 지불한 선수금 등을 떼이면서 경영악화로 서로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갔다. 결국 김
○○ 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기존 거래처도 있어 독립할 것을 결심하고 자금을 빌려 2002.7월
○○ 재를 창업하였다. 창업후 얼만안돼 김
○○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데려와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 스크랩 동업할 때 거래처에 사기당한 부분 약 3억원에 대해서 다 변제할 때까지
○○ 철재 통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합의를보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다. 사채를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 세무서와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고 사업을 팔기로 결심한 후 수소문 끝에 조
○○ 을 소개받아 2004.1.4. 79백만원에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분할변제하는 대신 통장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조건(조
○○ 은 모르고 있음)으로 통장을 넘겨 받아 김
○○ 에게 주었다. 4개월정도 조
○○ 의 영업을 도와주다가 사채업자들의 추적 때문에 숨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는 바, 세무서에 출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5.1.31.자 확인서에서는 「
○○ 철재 및
○○ 철재의 실제 자금 관리자는
○○ 스크랩을 운영한 김
○○ 이다.
○○ 철재의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1999년부터 알고 지내는 김
○○ 의 제의로 빌려 준 것이다. 조
○○ 은 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본인이 김영
○○ 2003.11월경 의논하여 조
○○ 명의를 빌려 2003.11.12.
○○ 철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1.4. 조
○○ 과 작성한 영업양도계약서는
○○ 철재를 폐업하고
○○ 철재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 철재 및
○○ 철재의 통장개설은 김
○○ 의 지시에 의거, 김
○○, 조
○○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입금사항 및 출금 등 모든 자금관리는 실지 운영자인 김
○○ 이 하였으며,거래처 대금지급 및 입금사항은 본인과 조
○○ 은 잘 알지 못한다. 저와 김
○○ 은 구두로 동업을 약속하였으나 이익금에 대한 정산근거는 없고 김
○○ 이 임의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
○○ 은
○○철 재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료를 월 이백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5.5.2.자 진술서를 보면, 2004.11.9. 경위서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추가로 「
○○ 스크랩을 동업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창업시 구두로 동업을 하기로 했지만 당시
○○ 스크랩은 김
○○ 의 단독사업인 것이었고,
○○ 철재는 본인의 단독사업이었으며,
○○ 스크랩의 폐업당시 합의각서를 장성하였고, 김
○○ 에게 5억원을 변제할 때까지
○○ 철재의 통장의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모든 영업관리, 자금관리 등 일체를 본인(김
○○)이 책임지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보면, 2004.11.5.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은 자금관리와 내부관리를 맡고, 김
○○ 은 외부영업을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2000.11.25. 청구인 명의로
○○ 스크랩을 창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5.1.31.자 확인서에서는 「조
○○ 의 주식회사 국민
○○ 통장에서 인출하여 강
○○ 외 21명에게 송금한 계좌 및 입금액은 김
○○ 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정지나서 날인한다고 하면서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2.7.자 확인서에서는 「김
○○ 에게 채권 250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
○○ 의 개업초기부터 폐업시까지 김
○○ 의
○○ 철재 및 조
○○ 의
○○ 철재 통장을 관리하였고,
○○ 철재 및
○○ 철재 경리(이름 모름)의 송금지시에 따라 본인통장 및 거래처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2.24.자 확인서에서는 「김
○○ 과
○○ 철재를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2002.7.1.개업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장 부지 전세보증금 50백만원과 포크레인 등 105백만원(포크레인 40백만원, 화물차 50백만원, 저울 15백만원), 철거계약금 100백만원 계 255백만원의 자본을 출자하였으며, 김
○○ 은 초기 자본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3.14.자 문답서에서는 「김
○○ 은 2000.11.25.
○○ 스크랩을 창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경위서에서 김
○○ 과 동업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김
○○ 에게 외부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동업으로 오인한 것이다. 김
○○ 의
○○ 철재 통장을 관리한 것은 김
○○ 에게 받을 채권 250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7월부터 2003.6월까지 은행업무를 대신한 것이다. 2003.6월경에 김
○○ 에게 받을 돈이 250백만원이 남은 상태이며, 중간 중간 변제했다가 빌려주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어 원금에서 변제된 금액은 없는 상태이다.
○○ 철재의 경리업무를 대신해 주면서 2002.7월부터 2003.12월까지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1,297백만원은 청구인이 김
○○ 의 고철매입처에 우선 융통하여 준 고철대금을 매출대금 입금시 김
○○ 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고, 고철 매입처에 먼저 돈을 융통해 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월150만원 정도를 받았다.
○○ 철재 조
○○ 은 누구인지 모르고 김
○○ 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남은 채권 2억원을 받기 위하여 2004.3월내지 4월까지 대신 입출금을 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5.3.자 진술서에서는 「2005.11.25. 본인은 내부관리를 맏고, 김
○○ 은 외부영업하는 것으로 동업형식의 약속을 하고 2000.11.25.본인 명의로
○○ 스크랩을 개업하였다. 청구인은
○○ 스크랩과 관련한 채무 5억원을 김
○○ 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김
○○ 의 지시와 통제로 김
○○ 의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 철재는 김
○○ 단독사업이고, 공동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판단 청구인은 김
○○ 과
○○ 스크랩을 창업하여 공동운영하다가 김
○○ 이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5억원을 채무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
○○ 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김
○○ 과 작성하였다는 합의각서 및 김
○○ 의 확인서에 의존하고 있을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동업사실에 대한 청구인과 김
○○ 의 진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동업약정서 등 다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반해, ①청구인과 김
○○ 이 작성한 합의각서에 기재된 손실금 명세상 손해를 끼친
○○ 합섬과
○○ 실업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김
○○ 이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②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합의각서는
○○ 스크랩의 폐업후 6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김
○○ 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면서
○○ 철재의 사무실 경비와 급여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점,④김
○○ 이 2005.1.31. 작성한 확인서에서 「
○○ 철재 및
○○ 철재의 실제 자금관리자는
○○ 스크랩을 운영한 김
○○ 으로서
○○ 철재 및
○○ 철재의 통장은 김
○○ 의 지시에 따라 김
○○,조
○○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거래처 대금지급 및 입금사항은 본인과 조
○○ 은 잘 알지 못한다. 저와 김
○○ 은 구두로 동업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⑤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 철재의 개업이후 2003.12월까지 김
○○ 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1,279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김
○○ 이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김
○○ 과 조
○○ 의 통장을 통해 2,600여 회에 걸쳐 수표발행 및 대금이체 등을 한 점등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김
○○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단순히
○○ 철재 및
○○ 철재의 통장만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 철재 및
○○ 철재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배심국세심판관 이
○○ 허
○○ 이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