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시 개별약정없이 당좌대출이자율로 포괄약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율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금전대여시 개별약정없이 당좌대출이자율로 포괄약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율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974(2006. 5. 12.)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에서 원료의약품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2004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 332,586,242원(2000년 23,473,291원, 2002년 93,786,220원, 2003년 138,148,766원, 2004년 55,227,065원)을 각사업연도의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 에 대여시마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의 개별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중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처분하는 등 2005.8.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758,170원(2000년 13,886,180원, 2002년 317,430원, 2003년 997,090원, 2004년 30,55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산업 과 매년 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지급은 ○○○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기로 일괄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자수입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중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있다하여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로 ○○○산업 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자수입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은 ○○○산업 에 대한 금전대여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수입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과 ○○○산업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대여금원장에 의하면, 금전대여시 개별적인 약정없이 매년초 일괄 약정한 바에 따라 수시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여금의 상환기간도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시에는 대여금에 대하여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이 15억원의 범위내에서 대여 및 상환을 반복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산업 에 대한 대여금은 실제 상환기간이 정하여진 대여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산업 에 대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에 의하여 ○○○산업 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신고한 이자수입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