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농지를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 3959(2006. 6. 8) LASS=HStyle14 STYLE='text-align:center;'>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기반공사ࡓ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ࡓ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64.10.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10.18. ○○○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4.10.22. 강○○○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2002.1.8.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다.
(2) 청구인은 1980.10.10. 현재의 주소지인 ○○○번지(○○○광역시에 편입되기 전 주소: ○○○번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경작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2002년 및 2003년 ○○○농약사로부터 씨앗, 농약구입영수증 5매, 2002.3.9.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퇴비 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정○○○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토지임대차계약서(2003.1.11.)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1,323㎡)를 2년간 농사용으로 정○○○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계약 이후, 정○○○는 임대토지에 2003.5.2.을 개업일로하여 상호 ○○○컨테이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야적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농지불법전용혐의로 ○○○구청장으로부터 고발되었으며, 2003.6.4. ○○○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임대토지의 임대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 정재귀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임차계약 당시 땅의 상태가 주변의 농사짓는 땅과 형태상 차이가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보이고, 계약 당시 매립한지 4~5년이 되어 컨테이너를 적재해도 땅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 이○○○의 입회하에 전세계약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에 95년식 프라이드○○○, 95년식 1톤 화물트럭○○○ 등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라고 되어 있다.
(6) ○○구청장이 2004.10.18. 청구인에게 보낸 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공문을 보면, 2004.8.18. 무단 농지전용된 쟁점토지가 농지원상복구되었다고 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정재귀와의 소송관계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인 휴경의 의미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농사를 못짓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다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더라면 쟁점농지에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을 보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