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쟁점금액을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 쟁점금액을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939(2006. 6. 29.) t-align:center;line-height:160%;'>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김○○○가 2002.3.14. 양도한 ○○○ 및 ○○○ 토지 계 2,61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9,489,000,000원 중 2,45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1.3.9.부터 2002.4.12.까지 수차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6.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2년분 증여세 계 856,21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세 부과내역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금주란에 기재된 권○○○은 쟁점외 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김○○○의 남편이고, 한○○○은 김○○○로부터 쟁점외 토지를 취득한 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합○○○, 2001.1.19.) 및 2001.9.18. 김○○○와 한○○○이 작성한 부동산매매(명의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청구인의 쟁점금액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51,000천원 중 961,673천원은 입금이 확인되나, 동일자에 입금이 일치되지 않는 금액 50,000천원, 2000.12.7. 김○○○의 주식회사 ○○○은행 대출금 상계 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잔액 19,327천원, 2001.9.24. 김○○○가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및 양○○○에게 지급한 920,000천원 등 989,327천원은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김○○○가 1999.3월부터 2004.6월까지 직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076,100천원과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 199,415천원 계 1,275,515천원은 쟁점금액 이외에 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서 오히려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961,673천원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는 쟁점외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 4,251,0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는 무재산으로 양도소득세 2,133,970천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바,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 중 2,457,000천원(쟁점금액)은 조세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4)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자에 입금이 일치되지 않는 금액 50,000천원은 김○○○의 예금계좌(454.02.052670)에서 1997.11.11. 인출한 50,000천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454.02.054577)에서 인출한 50,000천원(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자금)을 합한 100,000천원이 김○○○의 예금계좌(329.02.162835)에 입금되었고, 김○○○가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920,000천원은 김○○○가 청구인의 계좌(657.01.0496.014)에서 인출한 3억원과 양○○○의 계좌 (454.○○○)에서 인출한 6억 2천만원 계 9억 2천만원을 쟁점외 토지 중 김○○○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가 청구인에게 1999.3월부터 2004.6월까지 직접 입금한 1,076,100천원(18건)은 청구인이 김○○○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와 관련된 기간의 금액은 329,100천원(10건)에 불과하며, 반대로 청구인은 1998.4.27.부터 2002.1.16.까지 김○○○의 통장에 66,500천원을 입금하는 등 일시적으로 김○○○의 다른 예금통장에도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나 현재 모든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김○○○에 대한 자금대여의 증빙으로서 본인과 김○○○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일부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김○○○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951,000천원 중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961,673천원인데 반해,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외에 1,275,515천원을 더 입금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만으로는 김○○○가 쟁점외 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