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건축주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상 준공이므로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공사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건축주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상 준공이므로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5.4부터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3.9.26 건축주 하OO으로부터 OOO도 OO군 OO군 OO읍 OO리 OOO-OO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가, 2004,5,25 쟁점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에 의하여 공사중단시(2004.3.22)까지의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8월 건축주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총 공급가액 250,000,000원 중 공급가액 108,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 118,800,000원(이하 “쟁점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05.8.2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460,120원과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32,224,26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신고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열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사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희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다.
(1)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3.9.26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03.9.26 착공하여 2004.2.22 준공하는 것으로 도급 금액은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선금은 40,000,000원 1차 기성금은 2층 슬라브레미콘 타설후 30,000,000원 2차 기성금은 5층 슬라브레미콘 타설후 3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2) 건축주인 하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도급금액을 2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4.3.13 준공하였으면,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공급가액 108,000,000원(잔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물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2004.3.13준공하고 동 금액을 건축주 하OO 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04.3.22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공급가액 108,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준공 이후인 2004.7.2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쟁점공사 관련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사용승인일자 및 소유자 등록일이 2004.3.13이고, 소유권 보존등록일이 2004.3.17이며, 용도는 1~2층은 일반음식점 3~4층은 사무소, 5층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한편, 건축주가 2004.4.20 김OO(음식점)에게 1층 상가를 임대하고 5층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건축주의 처 박OO의 전입일자 2004.6.29)한 사실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국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청구법인은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타절정산합의서, 공사포기각서 및 건축주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2004.3.22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당초 275,000,000원에서 156,2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공사기간은 당초 2003,9,26~2004.2.22에서 2003.9.26~2004.5.25로 변경되었으며 위 계약서는 2004.5.25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타절정산합의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3.9.26~2004.5.25로 타절정산금액은 156,000,000원(공급가액14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포기각서도 2004.5.25 작성되었다. (나) 또한, 건축주은 본인의 자금부족으로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완공예정일인 2004.2.22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필하고 대출받아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그 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5.5.25 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3.22 공사중단 이전까지 공사에 대한 타절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종공사금액 1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본인이 직영으로 건설하여 2005년 3월경 완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며,2004.3.22 현재 완료 및 미완료 공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고 진술하면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업자(창문 및 문틀 마감공사자 유OO, 전기공사 ○○전기 서OO, 부대공사 및 시설 마감공사 박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완료공사 미완료공사
• 골조공사 -계단공사 -창문(1층,5층) -문(1층,5층) -1층 일부 외벽 대리석 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엘레베이트 -천정공사 -내장공사 -옥상공사 -창문(2~4층) -문(2~4층) -부대토목 및 시설공사 (다) 한편, 건축주 하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는 이 건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2004.3.22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2004.5월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2004.3.22 현재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5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건축주 본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5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만 한 것이라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 관련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2004.3.13로 확인되고 실제로 1층 음식점을 2004.4.20임대한 시실 및 건축주의 처가 2004.6.29 주소지를 쟁점공사 관련 건물에 옮긴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는 2004.3.13 현재 건물이 사용가능한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 하 OO 은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쟁점공사는 도급금액을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4.3.13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공급가액 108,000,000원 (잔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서는 쟁점공사는 2004.3.22 중단되었고 그 당시까지 공사대금을 15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타절정산합의서, 공사포기각서, 사실확인서 등은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서류는 필요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관련인의 진술만으로는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2004.3.13)에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제공이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일인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급액 27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