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918 선고일 2006.08.10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경영관리부서)를 운영하면서 각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에 경영관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918(2006.8.9) 가치세 184,251,9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8,171,2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8,612,450원, 2002사업연도(1.1~12.31.) 법인세 59,300,520원 중 증빙불비가산세 1,189,880원, 2003사업년도(1.1~12.31.) 법인세 9,350,650원 중 증빙불비가산세 216,820원 합계 492,442,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고보드 및 관련제품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하는 업체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 주식회사(○○○)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양 법인의 사무 및 일반 경영관리를 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부서(이하 “경영관리부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1999.11.20. ○○○를 설치하여 이를 양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였고, 양 법인의 소속임원 및 직원들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양 법인은 경영관리부서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비용분담계약서(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3개월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이를 양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2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 운영비용을 포함한 양 법인의 공동판매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02.7.1. 이후 ○○○ 직원 중 ○○○ 소속에서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한 지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2,253,900,796원,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2,093,691,850원,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2,303,417,314원 합계 6,651,009,960원(이하 “공동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매분기마다 정산함에 따라 ○○○이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1,041,399,736원,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964,824,621원,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1,072,445,188원 합계 3,078,669,545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가에 해당하는 경영관리용역을 ○○○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2005.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91,035,60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 70,335,224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1,406,70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 ○○○는 1998년도에 부실화된 ○○○(주) 및 (주)○○○의 각 석고보드 사업부문을 양수하여 한국 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나의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으로 실체가 다른 청구법인과 ○○○을 각각 설립하였다.

(2) ○○○가 국내에 석고보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조부서(청구법인의 ○○○ 및 ○○○의 ○○○) 외에 경영전략, 마케팅활동, 재무 및 회계관리 등 경영관리업무에 대하여 양 법인에 각각 별도의 부서를 둘 필요가 없어서 설립 초부터 경영관리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한 것이다.

(3) 양 법인의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는 각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었고, ○○○라는 단일명칭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양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다.

(4) 2002.7.1. 이후 ○○○사무소의 ○○○ 소속 직원들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양 법인이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각자 해오던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편의에 기인한 것일 뿐 양 법인이 경영관리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종전과 전혀 차이가 없다.

(5)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은 경영관리부서의 공동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의 분담계약 외에 용역의 제공에 관한 어떠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양 법인이 공동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양 법인 모두 이익을 한 푼도 얻지 않은 채 실제 지출한 비용 중에서 각자가 부담했어야 할 금전을 사후적으로 정산한 것일 뿐, 어느 일방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6) 따라서, 2002.7.1.을 전후하여 비교해 보면 형식상 ○○○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직원만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 이외에 ○○○사무소라는 공동조직에서 일하는 임원의 소속, 자산의 관리, 직원의 업무내용, 양 법인의 약정내용, 지출비용의 사후 정산과정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2002.7.1. 이전에 양 법인 사이에 수수된 금전에 대하여는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그 이후에 수수된 금전에 대하여만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영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된 2002.7.1. 이후부터는 동 경영관리부서를 별도의 공동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용분담계약서(Cost Sharing Agreement)는 양 법인이 중복된 관리기능을 공유하면서 비용절감목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청구법인이 ○○○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관련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임원의 경우에는 양 법인의 공동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양 법인에게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들의 인건비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여 수수한 금전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독립된 양 법인 사이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사무소(경영관리부서)를 운영하면서 각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에 경영관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1)’을 양 법인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경영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의 설립경과 및 경영활동에 대하여 보면, 프랑스법인 ○○○라 한다)는 100% 지분투자하여 1998.10월 청구법인과 ○○○을 각각 설립한 이후, 청구법인은 ○○○(주)의 석고보드 ○○○공장을, ○○○은 (주)○○○의 석고보드 ○○○공장을 각각 사업양수함과 동시에 각각의 본점으로 하여 한국에서 석고보드 제조업 등을 수행하였다. (가) 양 법인의 모회사인 ○○○는 당초 단일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석고보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광역시에 소재한 ○○○ 공장과 ○○○ ○○○에 소재한 ○○○ 공장의 거리의 원격성, 양 공장 노조의 이질성 및 배타성, ○○○과의 판매대행계약의 유지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과 ○○○이라는 각각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석고보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양 법인의 설립일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11명의 이사, 4명의 대표이사 및 1명의 감사가 각각 동일인으로서 취임일자와 사임일자가 일치한다. (다) 양 법인은 각 설립일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팀장급 이상의 임원 및 직원들을 같은 조직도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통일된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2) 양 법인의 공동조직인 경영관리부서(○○○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면, 양 법인은 경영관리부서(제조사업부를 제외한 판매, 전략 및 마케팅, 재무, 인사, 고객사업부를 말한다)를 1999.11.20. ○○○번지에 설치하고 이를 각각의 지점으로 동시에 등기하였다. (가) 경영관리부서 소속 임직원들의 경우 2002.6월말까지는 청구법인 또는 ○○○ 중 하나의 회사에 소속을 둔 것으로 하였다가 2002년 7월부터는 전부를 청구법인 소속으로 하였고, 동 부서 소속 직원들은 양 법인의 제조부서와는 별도로 채용 및 관리되고 업무결재 및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도 양 법인의 제조부서 소속 직원들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경영관리부서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동부서로 운영되었다.

○○○ (나) 경영관리부서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인건비(총 경비 중 50% 상당), 여비교통비, 전산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양 법인은 1999.11.1.자 비용분담 계약서(Cost Shar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각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정산하여 경비를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였다. (다) 위 계약서에서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은 사무 및 일반 관리 부분의 모든 운용비용(인적비용, 기타 운영비용, 사무실 관련비용, 일반 사무용품 관련비용, 기타 보상비용)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양 법인 중 어느 하나 만을 위한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경영관리부서의 직원 및 장비를 양 법인이 공유(Share)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2004.11.4.자에 ○○○사무소(경영관리부서)의 관리직 소속 직원 25명은 양 법인의 공동 관리부서인 경영관리부서에 입사하여 동일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경영관리부서를 운용하고 그 실제 지출비용을 상호 정산한 것 중에서 경영관리부서(○○○사무소)의 직원 모두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한 2002.7.1. 이후의 정산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경영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이전된 2002.7.1. 이후부터는 동 부서를 별도의 공동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양 법인은 설립일 이후 계속 특수관계자로 당초 투자목적, 사업 활동내용, 회사운영 및 경영관리방식, 일자별 주주구성 및 임원구성 등이 동일하므로 2002.7.1.를 전후하여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 (나) 양 법인은 경영관리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 법인 내에 경영관리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고 공동으로 경영관리부서를 설치․운영할 측면이 있었고, ○○○사무소 소속 관리직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양식 및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동 조직도에 양 법인의 ○○○사무소 및 ○○○공장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함이 소속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양 법인은 ○○○사무소를 공동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경영관리부서는 별도의 이익(부가가치)을 창출함이 없이 양 법인의 경영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면서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으며, 2002.7.1.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직원의 소속만 ○○○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다는 점 외에는 양 법인 사이의 약정내용, 비용분담방식, 공유하는 임원 및 자산, 업무내용 및 운영형태 등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양 법인이 1999.2.1자에 변경등기한 ‘경영관리용역 제공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더욱이, 처분청은 ○○○사무소 소속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인건비의 배분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근로의 제공이라는 실질에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구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마) 2002.7.1.자에 경영관리부서의 직원 중 ○○○ 소속직원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동 경영관리부서가 양 법인의 공동조직으로 운용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 법인이 경영관리부서의 공동운용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경영관리용역을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법적인 실체가 다른 양 법인이 공동의 업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먼저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한 후 ○○○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경영관리용역을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양 법인 쌍방 간에 공동관리비용을 정산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