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879 선고일 2006.11.22

실질적인 동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과 동업 경영 등의 사유로 면허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5.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10. ○○○소재에서 업종을 주류도매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3.11.25.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를 받았고, 본점(사업장)을 ○○○소재로 이전하면서 2004.6.9.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이하 “쟁점주류면허” 라 한다)를 다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 표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합계 매출가액 0 80,976,605 188,336,154 92,724,236 362,036,995 매입가액 5,523,000 104,784,810 178,845,806 87,831,441 376,985,057 납부세액 -552,300 -2,366,328 1,001,390 489,194 -1,428,044 * 고정자산 매입액: 2004.1기 800천원, 2004.2기 6,023천원
  • 나. 한편, 청구법인 설립당시 총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액: 10,000원/주)중 6,000주(이하 “쟁점①주식” 이라 한다)는 ○○○이, 나머지 4,000주(이하 “쟁점②주식” 이라 한다)는 ○○○이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류면허를 ○○이 ○○○ 명의를 차용하여 부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2004.4.16. ○○○(명의자)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에게 면허취득자금(4억원)을 제공하여 동 면허를 실지 취득한 ○○○, ○○○, ○○○(이하 “○○○외 2인” 이라 한다)과청구법인이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보고,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된다 하여 2005.10.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류면허취소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협동조합 ○○지점에 2003.10.9. ○○○ 명의로 1억원을 납입한 한편, 2003.12.4. ○○○이 ○○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하여 ○○이 쟁점주류면허를 ○○○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이 ○○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2년 7월경 ○○○이 ○○○소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 공사대금 약 5억원 중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자금을 변제한 것이다. 다만 쟁점①주식의 대금은 ○○○이 ○○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여 납입한 수, ○○○이 주류도매업의 운영경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차용금을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2003.12.4. ○○○의 보유 주식(쟁점①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의 처 ○○○에게 5,000주(5천만원), 그의 아들 ○○○에게 1,000(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은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면허 취소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1)과 같이 쟁점주류면허의 실지 취득자를 ○○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면허가 당해 법인의 주주또는 경영진이 바뀐다 하여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04.4.16.주식회사 ○○주류상사 대표이사 ○○○ 대리인 ○○(매도인)과 ○○○의(매수인)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주식회사 ○○주류상사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이 쟁점①,② 주식을 양도하면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주식’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식(쟁점①,②주식)이 양도되었을 뿐 쟁점주류면허는 양도 된 것이 아니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 해당된다 하여 이건 면허 취소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4.4.6. ○○으로부터 쟁점주류면허를 실지 취득(명의상 취득자:○○○의)한 ○○○외 2인이 청구법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는 것이나, ○○○외 2인은 쟁점주류면허가 아닌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업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항 즉,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 하여 면허 취소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10.9.

○○○○○○협동조합 ○○지점에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이 납입한 1억원은 ○○○○○수협○○지점에 개설된 ○○○의 통장(○○○-○○-○○○○○에서 ○○○도 모르게(2003.9.3. 이후의 통장 입출금사항에 대하여 ○○○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 ○○이 인출(출금시 ○○의 도장으로 날이)하여 입금한 것임이 ○○○, ○○○, ○○의 진술 및 은행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은 위 설립자본금의 자금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볼 때 ○○이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고 보아 이 건 면허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4.4.16. 주식회사 ○○주류상사 대표이사 ○○○ 대리○○(매도인)과 ○○의(매수인)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주식회사 ○○주류상사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 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가액은 4억원으로 하면서 ‘단,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식의 양도와는 별도로 쟁점주류면허권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류면허취소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2004.4.16.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의 명의로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하였으나 이의 매매대금을 실지 부담한 자는 ○○○외 2인인데, 이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동업경영을 하였으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호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1억원)의 재원이 ○○의 자금이라는등의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쟁점주류면허를 ○○이 동 법인의 주주인 ○○○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지 취득하였다고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호, 즉 당해면허를 부정 취득하였다 하여 면허 취소한 처분의 당부

(2) 위 ○○이 ○○○외 2인에게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하였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 즉 당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면허 취소한 처분의 당부

(3) ○○○외 2인이 2004.4.30. 쟁점주류도매업면허를 김영의 명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호, 즉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 하여 면허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오견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0.10. ○○○과 ○○○이 이사와 감사로 위임하였다가 2003.12.4. 퇴임하면서 ○○의 배우자 ○○○(대표이사)과 그들의 아들 ○○○이 취임하였고 2004.5.17.이들이 퇴임하고 ○○○(대표이사)와 ○○○이 이사로, ○○○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2003.12.4. 청구법인 설립당시 ○○○과 ○○○ 명의로 등재된 쟁점①,②주식은 ○○○과 ○○○에게 1주당 1만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2005.10.5. ○○이 ○○○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고(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 면허를 ○○이 2004.4.16. 청구법인의 자본금 1억원을 제외한 일금 4억원을 받고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 ○○○외 2인과 청구법인이 동업경영을 하였다(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소처분하고, 관련한 행위당사자들을 아래와 같이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아 래 피의자 죄 명 범 칙 사 실

○○○ 조세범처벌법제8조위반 (무면허도매) 청구볍인의 대표자로 불법한 면허로 2004.2기 매출80백만원, 2005.1기예정 89백만원을 면허없이 판매한 자임

○○○○○○○○○ 청구볍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들로서 청구법인의 중요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여하여 불법한 면허로 2004.2기 매출80백만원, 2005.1기예정 89백만원을 면허없이 판매한 자임

(3)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불법한 면허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고발된 ○○의에 대한 단속 전까지 정상적인 주류면허권을 취득하고 동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동업 경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을 받아들여 2006.3.31.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하였음이 2006.6.13.자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주주가 ○○○외 1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 자금 1억원이 당해 자본금으로 납입되었고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으로부터 수고비 1백만원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주류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설립자본금 1억원은 ○○이 ○○○에게 빌려 주었던 것으로 ○○○이 주류도매업의 운영경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의 주식(쟁점①,②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03.12.4. ○○의 처 ○○○과 그들의 아들 ○○○ 명의로 쟁점①,②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 법인의 설립은 유효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조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의 자금 1억원이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불입된 것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동법인의 주주인 ○○○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실지 ○○이 출자하고 당해 주식을 ○○○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류면허가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이 유효하므로 쟁점주류면허를 ○○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4.16. 야래 [표1]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4.30. 위 계약에 대한 해약(무효) 합의를 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주식(○○○과 ○○○이 2003.12.4. ○○○과 ○○○으로부터 추득한 쟁점①,②주식)으로, 양도금액 4억원을 주류업계의 경기침체등을 감안하여 1억원으로 변경하고 당해 양도대금 4억원중 1억원을 차감한 3억원은 매도인이 매수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무효)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표1] 매도인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 대리인 ○○ 매수인

○○○ (○○○○○-○○○○○○○ 매매목적물 주식회사

○○주류상사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 매매가액 계약금:4천만원(2004.4.16지급), 중도금:2억원(2004.4.23.지급), 잔금:1억6천만원92004.5.14지금) 합계4억원단,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느다. (나) ○○○과 ○○○은 2004.4.30. 쟁점①,②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은 증권거래세 330,000원을, ○○○은 증권거래세 22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단위: 원) 양도일 양 도 양 수 거래가액 성 명 주 식 수 성 명 주 식 수 2004.4.30

○○○ 6000주

○○○ 3,400 34,000,000 (쟁점①주식)

○○○ 2,600 26,000,000 2004.4.30

○○○ 4,000주

○○○ 700 7,000,000 (쟁점②주식)

○○○ 3,300 33,000,000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류도매업면허 불법취득 및 양도등에 대한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가)의 2004.4.16.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주식회사 ○○주류상사 자산 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등)’ 로 하여 매매가액을 4억원으로 하면서 ‘단,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의 취득자금 4억원을 ○○○외 2인이 실지 부담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이 ○○○외 2인에게 면허권을 4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류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나)의 [표2]와 같이 쟁점①,②주식이 양도되었을 뿐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2004.4.16.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억원중 자본금 1억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다.’ 고 개재한 것은 오기이므로 쟁점주류면허가 양된 것으로 보아 동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쟁점(1d)에서 본바와 같이 ○○아 쟁점주류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동 면허가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쟁점주류면허가 청구법인이 아닌 ○○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04.4.30. 위 2004.4.16.자 매매계약을 해약(무효)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동 주식의 매도인 ○○○ 및 ○○○이 당해 주식이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주류면허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의 2인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①,②주식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류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면허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징취(압수)한 약정서(당사자: ○○○외 2인과 주시회사○○주류상사 대표이사 ○○○)상에 ○○○는 ○○○외 2인과 경영의 중요부분 즉, 본인 및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 영업활동비의 제한, 직원채용 및 영업현황의 보고, 주식(실질면허권)의 정리시 우선권 부여, 거래형태를 공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는 위 약정서를 실세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외 2인이 (○○○에게) 주권(합법적인주식이 아니라 불법취득한 실질적인 면허권)을 양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표면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 2인이 쟁점주류면허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며, 위 약정서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약정서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약정서 내용 중 영업활동 및 거래형태의 제한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있는 점을 볼 때 명의상 면허권자인 청구외법인과 실질적인 면허권 소유자인 ○○○외 2인이 동업경영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에 의거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서는 ○○○가 ○○으로부터 쟁점①,②주식 매수자금 4억원을 ○○○로부터 융통함에 따라 ○○○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동업경영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주류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류면허 불법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한 검토조서] 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약정서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위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가 동업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동업이 되려면 청구법인이 제3자와 출자를 공동으로 하고 손익을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투자자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외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 제15조제2항 에서 면허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호, 즉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였다 하여 면허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