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재고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고자산 과다계상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재고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고자산 과다계상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2003. 12. 30. 신설) 법인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6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3ㆍ제59조 제1항 제4호ㆍ제66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04.1.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조 ㆍ제186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 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증권거래법 제206조 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증권거래법 제207조 의 3 제2호 및 제2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1)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는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2003사업연도는 2003.12.31, 2004사업연도는 2004.12.31.에 직접 조사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이고, 2003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금액은 자의적으로 계상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2004년 3월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3년 대차대조표와 2005년 5월 ○○회계 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한 비교대차대조표의 전기(2003년) 대차대조표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표1>과 같으며, 2005년 3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4년 대차대조표와 2005년 5월 ○○회계 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한 비교대차대조표의 당기(2004년) 대차대조표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표2>와 같다. <표1>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 정 과 목 금 액 차 액 (①-②) 법인세신고시제출B/S① 감사보고서 첨부B/S② 당좌자산총액 4,473,149,353원 4,816,065,781원 -342,916,428원 고정자산총액 6,895,812,025원 6,197,311,557원 698,500,468원 자산총계 14,897,272,015원 12,733,484,285원 2,163,787,730원 부채총계 12,345,679,033원 13,729,720,935원 -1,384,041,902원 자본총계 2,551,592,982원 -996,236,650원 3,547,829,632원 기초재고자산 1,603,638,317원 감사대상아님 기말재고자산 3,528,310,637원 1,720,106,947원 1,808,203,690원 <표 2>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 정 과 목 금 액 차 액 (①-②) 법인세신고시제출B/S① 감사보고서첨부B/S② 당좌자산총액 3,250,717,799원 5,246,329,675원 -1,995,611,885원 고정자산총액 6,749,489,764원 6,452,814,071원 296,675,693원 자산총계 14,980,933,325원 14,325,437,737원 655,495,588원 부채총계 11,583,355,862원 13,653,484,534원 -2,070,128,672원 자본총계 3,937,577,463원 671,953,203원 3,265,624,260원 기초재고자산 3,528,310,637원 1,720,106,947원 1,808,203,690원 기말재고자산 4,980,125,762원 2,626,293,991원 2,354,431,771원
(3) 2004.1-12 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상에 "본 감사인은 감사계약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3년 12월 31일자로 1,720백만원으로 기록된 재고자산의 실사에 입회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기타의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2003년 12월 31일의 재고자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2004 사업연도분은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제4호 규정시행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나 내국법인ㆍ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 2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고자산 이외의 여러 계정과목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달리 재고자산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재고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고자산과 다계상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