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 신축공사에 하도급을 맡았는지에 대하여 공사비를 투입하는 등 실질사업(공동사업)자임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청구인이 쟁점 신축공사에 하도급을 맡았는지에 대하여 공사비를 투입하는 등 실질사업(공동사업)자임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〇〇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505,330원 및 2003년 귀속 15,246,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52,458,390원 및 2003년 제1기 101,809,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주택이란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명의의 ○○○○생고기 영업시(2000.2.20~2003.1.10) 자금난으로 ○○은행 ○○지점에서 2건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1년 단위의 기한 연장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2공사 골조공사가 끝난 시점(2003.7.17) 이후인 2003.9.9.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의 식당 사업자등록은 이미 2003.1.10.폐업하였다. 대출기한 연장후 공사실적도 없이 폐업하였으며, 또다른 한 건의 대출기한 연장시에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가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주)○○건설과 일면식이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주)○○건설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해 주고 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주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해 준 것이며, 쟁점1 및 쟁점2공사는 건축주 금○○ 및 ○○○○주택 대표자 김○○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건축주가 (주)○○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빌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건설로부터 쟁점1, 2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건설하도급업자로 보아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설(주)의 하도급자로서 쟁점1,2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규정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05.7.5.에 수령한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위 관련법령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5.10.25.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로 결정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쟁점1,2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의 소요자재를 조달해 주거나 인건비의 일부금액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공사 금○○과 청구인의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주)○○건설의 거래처원장, 레미콘, 철근구입 세금계산서, 청구인, 청구인의 처남 및 청구인의 처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과 (주)○○건설간에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3억 4,440만원 및 공급가액 7억 4,000만원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쟁점2공사 공사대금정산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 경험이 없어 (주)○○건설과는 공사계약서를 직접 체결하지 않았으며, 건축주인 금○○과 ○○○○주택에게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주가 작성해 준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정산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밖에 없어 청구인이 (주)○○건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축자재를 구입 ․ 공급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견진술에서도 쟁점1, 2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의 85~90%정도가 공사원가로 투입되었으며 그 투입원가에는 청구인의 자금, 청구인이 빌린 자금 및 건축주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1공사의 경우 건축주 금○○과, 쟁점2공사의 경우 ○○○○주택 대표자 김○○과 청구인이 각각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규정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