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868 선고일 2006.09.12

청구인이 쟁점 신축공사에 하도급을 맡았는지에 대하여 공사비를 투입하는 등 실질사업(공동사업)자임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505,330원 및 2003년 귀속 15,246,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52,458,390원 및 2003년 제1기 101,809,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주)○○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도급자인 (주)○○건설과 수급자인 청구인간에 ○○시 ○○구 ○○동 ○○ 소재 ○○아트빌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1공사” 라 한다) 및 ○○시 ○○구 ○○동 ○○소재 ○○타워 2차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2공사” 라 한다)를 2002.2.20. 및 2003.1.3.에 각각 공급대가 3억 4,440만원(공급가액 313,090,909원) 및 공급가액 7억 4,000만원, 합계 공급가액 1,053,090,909원(이하 “쟁점하도급금액” 이라 한다)에 하도급게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쟁점하도급금액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3.7.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52,458,390원 및 2003년 제1기 101,809,200원을, 2005.7.5.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505,330원 및 2003년 귀속 15,246,85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05.6.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10.25.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20. 전에는 ‘○○유통’ 이라는 슈퍼를 4년간, 2000.2.20.부터 2003.1.10.까지 3년간 자택에서 부인명의로 ‘○○○○생고기’ 라는 전문식당(37평)을 부부가 같이 운영한 사람으로 건축업을 전혀 모르며, 건평 570평 8층 건물(쟁점1공사)과 건평 1,208평 13층건물(쟁점2공사)의 주거시설 골조공사를 시공할 면허도 사업자등록도 없어 골조공사를 시공할 수 없었다. 2001년 9월경 고향선배인 목수 김○○가 ○○시 ○○구 ○○동 소재 ○○빌라 골조공사를 수주 시공하는데 자금요청을 하여 자금을 공급해 주고 위 대금을 회수 중이었고, 2002년 초에 또다시 김○○는 자기와 건축관계일을 같이한 관계로 잘아는 금○○(쟁점1공사 건축주)로부터 선공사 후대물분양 조건으로 골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또한번의 자금요청을 하여 승낙하였다. 김○○의 요청에 의해 쟁점1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주었으나 청구인이 김○○로부터 회수할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청구인과 김○○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김○○는 쟁점1공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쟁점1공사 건축주 금○○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금○○과 청구인간의 계약서와 (주)○○건설과 청구인간의 쟁점1공사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쟁점1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주)○○건설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는 금○○로부터 계약서를 받고 “건축일은 잘모른다. 돈만 댄다” 하였고, 모든 작업은 금○○이 김○○가 모집해 놓은 목공팀, 철근공팀, 비계공팀 등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청구인은 그때 그때 필요한 자재를 구입 ․ 공급해 준 후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주)○○건설로 하여 금○○에게 건네 주었으며,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작업자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금○○에게 제출하였다. 쟁점1공사 마무리 후 금○○과는 절친한 사이이고 2001년 김○○의 ○○빌라 공사시 이웃현장에서 금강타워 1차를 시행하고 있었던 ○○○○주택주식회사(이하 “○○○○주택” 이라 한다) 대표자 김○○이 찾아와 쟁점2공사에 청구인의 참여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금○○로부터 자금을 다 회수하여도 자금이 3억여원 정도 밖에 없어 불가능하다고 고사하였다. 2002년 12월경 쟁점2공사의 착공일은 다가오고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을 찾지못한 김○○은 청구인에게 ‘공사기간 중에 부족한 자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준공후에 즉시 담보대출로 받은 3억 5천만원으로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양한 자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김○○은 위 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직접 날인한 ○○○○주택과 청구인간의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와 (주)○○건설과 청구인간의 계약서(이하“○○계약서” 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며칠후 공사금액을 증액한 수정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 ○○○○계약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면서 수정 ○○계약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쟁점2공사의 작업지시 역시 김○○이 모집한 철근공과 철근반장의 소개로 김○○이 선택한 목공반장에게 김○○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재를 구입해 주고 공급받는 자를 (주)○○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김○○에게 제출했으며, 인건비도 일부 청구인이 지불하고 2003.6.18.에는 김○○이 대출한 1억5천만원을 골조공사의 자재대금과 인건비로 김○○이 직접 지불하였으며, 그 외에는 청구인의 일시 자금경색시 김○○이 직접 자재대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건축주 금○○과 김○○이 작성하여 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당연하게 받은 것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근거로 가장 확실한 담보용이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정산 영수증은 준공(2003.12.31)후 준공된 주택을 담보하여 차입한 자금과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완납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진행 중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 제출용이라 하여 몇 번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등 (주)○○건설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이며, 그 이후 2003.10.15. 공사 중 (주)○○건설은 폐업하였고 1년 후인 2004년 9월 (주)○○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당해 영수증을 청구인이 쟁점2공사를 시공한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주)○○건설의 실사업주인 천○○은 주식회사 ○○토건의 대표이사로서 2001년 ○○시 ○○구 ○○동 ○○ ○○○○그린 공사중 건설업 면허대여혐의로 2001.11.19. 등록말소된자로서, 등록말소 정보를 사전에 알고 2001.8.27. 그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그의 가족들과 금○○ 및 양○○(○○○○주택 대표 김○○의 처, ○○○○주택의 이사)를 이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택건설업체에 면허를 전문으로 대여하였다.

○○주택이란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명의의 ○○○○생고기 영업시(2000.2.20~2003.1.10) 자금난으로 ○○은행 ○○지점에서 2건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1년 단위의 기한 연장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2공사 골조공사가 끝난 시점(2003.7.17) 이후인 2003.9.9.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의 식당 사업자등록은 이미 2003.1.10.폐업하였다. 대출기한 연장후 공사실적도 없이 폐업하였으며, 또다른 한 건의 대출기한 연장시에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가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주)○○건설과 일면식이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주)○○건설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해 주고 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주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해 준 것이며, 쟁점1 및 쟁점2공사는 건축주 금○○ 및 ○○○○주택 대표자 김○○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건축주가 (주)○○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빌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건설로부터 쟁점1, 2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건설하도급업자로 보아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쟁점1(종합소득세): 본안심리대상 여부

(2) 쟁점2(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설(주)의 하도급자로서 쟁점1,2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규정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05.7.5.에 수령한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위 관련법령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5.10.25.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로 결정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쟁점1,2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의 소요자재를 조달해 주거나 인건비의 일부금액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공사 금○○과 청구인의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주)○○건설의 거래처원장, 레미콘, 철근구입 세금계산서, 청구인, 청구인의 처남 및 청구인의 처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과 (주)○○건설간에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3억 4,440만원 및 공급가액 7억 4,000만원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쟁점2공사 공사대금정산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 경험이 없어 (주)○○건설과는 공사계약서를 직접 체결하지 않았으며, 건축주인 금○○과 ○○○○주택에게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주가 작성해 준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정산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밖에 없어 청구인이 (주)○○건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축자재를 구입 ․ 공급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견진술에서도 쟁점1, 2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의 85~90%정도가 공사원가로 투입되었으며 그 투입원가에는 청구인의 자금, 청구인이 빌린 자금 및 건축주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1공사의 경우 건축주 금○○과, 쟁점2공사의 경우 ○○○○주택 대표자 김○○과 청구인이 각각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규정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