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866 선고일 2006.08.21

환급결정의 주체는 과세관청이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과세관청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9. 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303,6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0,434,8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453,112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 2. 3. 취득한 ○○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690.4㎡(1980. 6. 19. 환지계획인가 되었고, 「환지전 면적」 은 1,483.0㎡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 10. 13.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 으로 계산하여 2001. 10. 25.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고 2001. 10. 28. 양도소득세 223,254,030원을 자진납부한 다음, 2002. 5. 15.취득가액을 환지전 면적 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7,305,750원(자진납부세액 223,254,030원-총결정세액 125,948,280원)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 7. 19. 위 확정신고 내용대로 환급가산금 2,891,920원을 포함한 100,197,670원(97,305,750원+2,891,920원)을 환급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환지전 면적 으로 잘못 계산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5. 9. 8. 취득가액을 다시 예정신고내용대로 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434,89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4,453,112원 가산세 합계 74,888,002원(이하 󰡒쟁점가산세󰡓 라 한다)을 포함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303,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 건 과세 면 적 가 액 면 적 가 액 면 적 가 액 양도 690.4 1,149,424,000 690.4 1,149,424,000 690.4 1,149,424,000 취득 690.4 326,033,218 1,483.0 752,170,872 690.4 352,058,67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정신고 내용대로 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경정하였다가 다시 예정신고 내용대로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 건 과세하였으나, 확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에 대해 2002. 8. (환급)경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였어야 했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환급)경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데 대해 이 건 재경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납세자)에게 전가시킨 부당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동 환급결정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환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오류신고가 명백하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그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확정신고시에는 그 취득가액을 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환급해준 다음 당초 예정신고 내용대로 그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 12. 30. 삭제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2002. 12. 30. 개정전의 것)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3. 12. 30. 삭제전의 것)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 6. 19. 환지예정지 지정(환지계획 인가, ○○시공고 제142호)된 쟁점토지를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가 1987. 4. 23. 환지가 확정(○○시공고 제90호)된 후 2001. 10. 19.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쟁점토지 취득일 양도일 환지전면적 환지후면적

○○시 0 0구 0 0 동 ○○번지 1986.2.3 2001.10.19 681.0 331.2

○○시 0 0구 0 0 동 ○○번지 1986.7.30 2001.10.19 551.0 247.2

○○시 0 0구 0 0 동 ○○번지 1986.7.30 2001.10.19 251.0 112.0 합 계 1,483.0 690.4

(2)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시에서○○시 공고 제90호(1987. 4. 23)로 1979년 5월 13일 사업시행인가 하고 80년 6월 19일 계획인가를 득한 --------환지처분(사업완료)을 공고합니다.로 기재하여 발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별실행내역 395쪽과 396쪽과 환지처분(확정)공고일: 1987년 4월 23일 로 표기된 환지설명서 조회 전산자료를 첨부하고 취득가액을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다가, 확정신고시(2002. 5. 15.) 부속서류(토지분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서)에 환지처분 공고일: 1987년 4월 23일로 표기하고 환지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2. 7. 1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정신고 내용대로 환지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00,197,670원을 환급하였다가 환지후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경정하면서 쟁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본세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은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첨부한 부속서류(토지분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서)에 환지처분 확정일(1987. 4. 23.)을 환지예정지 지정일(환지계획 인가일)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취득가액을환지전 면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한 측면은 있다.

(5) 그러나 위 환급세액은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이며 과세물건이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예정신고시 첨부한 서류와 함께 검토․ 조사하여 당해 환급사유가 정당한지를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그 오류를 발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6)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에서 예정신고의 경우에도 확정신고의 경우 동일하게 무신고자 및 탈루 ․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경정, 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정신고를 하고 다른 소득 등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준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예정신고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자진 신고 ․ 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확정신고 내용대로 환급결정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만큼 과소하게 신고 ․ 납부한 결과가 발생된 이 건의 경우, 동 환급결정의 주체는 처분청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처분청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환급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믿고 당해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과소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발생사유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2005중609, 2005. 6. 21.).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