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 개요
2.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1)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분 OOO,OOO,OOOO)에 대하여 2005.7.8. 체납법인의 매출채권(공사대금 기성고)을 채무자인 OOOOOOOOOO에 압류채권 추심의뢰한 후 체납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체납법인이 시공한 공사도급 내역은, 공사명이 OOOOO OOOOOOOO, 공사발주청은 OOOOOOOOOO, 계약금액이 OO,OOO,OOOOO, 계약일이 2004.7.12, 공사기간은 연차계약에 의하여 총3년으로 기재되어있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OOOOOOOOOO(제2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청구법인들 및 체납법인(제3조), 공사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 받고(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계좌로 지급받음)(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OOOOOOOOOO 51%, OOOOOOOO 17%, OOOOOOOO 16%, 체납법인 16%(제9조),손익의 배분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제10조)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변경분) 및 공사발주청의 공동도급지분율 조정동의공문(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OOOOOOOO는 체납법인이 2005.8.3. 부도처리 되어 위 공동수급체의 지분율 변경요청을 하여 공사발주청은 2005.8.8. 지분율조정(체납법인의 지분을 청구법인들에게 각 배분함)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답변서 기록에 의하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거 청구법인 등이 조합형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동수급체의 대외적인 명칭은 청구법인들 중 1개상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손익의 귀속도 각 구성원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발주청에서 직접 구성원사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기성고 해당금을 구성원 각자가 별도로 공사발주청에 교부하고 있는 등 외부적으로 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체납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2005.8.4. 공동수급체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하므로 탈퇴되었고, 처분청이 공사발주청에 공동수급체의 기성청구금액 중 체납법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미청구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압류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처럼 조합전체의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공사발주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기성고(지분비율분)로 남아 있는 금액만을 압류처분하였는 바, 채권압류자는 처분청이고 채무자는 공사발주청이며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금액은 체납법인에게 지급될 금액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자는 위 3자인데도 청구법인들은 공사공동수급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각 공사지분에 따른 기성고에 대하여 공사발주청에 발행하였으며 그 공사비도 각 사가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사기성고를 압류한 것도 아닌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이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