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734(2005.12.06) >1. 처분개요 청구인 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5,102,350원(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4.2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각 출자 지분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및 출자자별 납부통지 세액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조○○○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고 조○○○은 2002년 1월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아울러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지분(50%)을 후임 대표이사인 이○○○에게 모두 양도하여 체납세금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체납세금을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2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9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2002.12.31) 이전부터 2003.12.17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대금의 수수 등 주식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청구인들은 2002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각 출자 지분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 기초부터 기말까지 주식의 지분율이 조○○○ 50% 조○○○ 20%, 김○○○ 20%, 하○○○ 10%로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등록표에, 청구인들은 2001.12.31 이전부터 2003.12.17까지 ○○○호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이 대표이사 사임시 보유주식을 후임대표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체납법인 등기부 등본에, 조○○○이 2002.1.25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 고소·고발(2005.5.18)사건 처분결과 통지및 항고장에, 조○○○은 이○○○의 주식을 인수한 후 명의개서 등의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에게 조○○○이 5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여 조○○○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게 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으며, 조○○○은 이에 대하여 ○○○에 항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박○○○ 등의 사실확인서에, '체납법인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전국지사장들의 요구에 의하여 2002년 1월경 조○○○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유주식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2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9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2002.12.31) 이전부터 2003.12.17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조○○○이 대표이사 사임시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고소장(2005.5.18)·처분결과통지서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