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724(2006. 7. 5.)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7.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35,7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3.4~2005.4.30. 기간중 청구인이 경영하는 ○○○상사에 대하여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1기중 사업실체가 없는 위장거래처 4곳(○○○식당, ○○○, ○○○식당, ○○○슈퍼)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142,091,312원으로 총매출금액 810,117,093원의 3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경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6.23.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통지를 하였고(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에 따라 벌금 19,905,785원을 부과), 2005.7.13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3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관련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에서 위장매출로 본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1999. 12. 31 개정)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5.6.23. 청구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10.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2005.6.23.부터 90일이 되는 2005.9.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에서 위장매출로 본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거래처와 카드결제 거래처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주류매출가액(공급가액) 142,091,312원을 위장거래로 간주하고, 이 금액이 총주류매출액 810,114,093원의 35.1%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장매출처로 통보한 4개 거래처에 대한 2004년 제1기 위장매출 주류공급가액 142,091,312원 중 123,123,029원은 실거래금액이고 20,522,132원은 위장거래 금액이며, 이 금액은 총매출액의 5.06%로서 10%미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사실확인서, 위장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실증명서, 전기․수도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 회사의 직원과 처 명의로 별도로 4개 업체(아래표 참조)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위장매출처로 보았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이들 4개 거래처중 3개 업체는 8층 건물 맨 위층에 소재하며 조사공무원이 실제 현장답사를 한 바 옥상 가건물상태로 식당 시설이 전혀 없었고, 이들 4개 거래처는 주류매출금액 이외 다른 매출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슈퍼 사업장 소재지인 ○○○번지에는 ○○○과 ○○○주류상사가 영업중이었고 ○○○슈퍼라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슈퍼의 소명자료중 2004년 각 월별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서는 ○○○과 ○○○주류상사의 전기․수도요금분배내역임이 결재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결재자 이○○○),
○○○식당 등 3개업체 소재지인 ○○○번지 ○○○빌딩은 청구인의 소유 건물로 8층 면적 125.30㎡ 전부를 2002.11.20.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기지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빌딩 8층 소재 각 사업장은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공급이 필수적인 바, 도시가스 공급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정상거래처라고 주장하는 4개 사업장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처분청 현지조사에 의하여 사업장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개 거래처는 건물의 8층 옥상에서 식당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