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한 과대계상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금융증빙만으로 실제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한 과대계상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금융증빙만으로 실제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 3667(2006. 5. 3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외주가공비 95,011,000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외주가공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과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같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서 도장설비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의 확인서(2005.6.)에 의하면 동 법인이 2002.1.31.~2002.12.31.기간중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외주가공비로 95,011,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외주가공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매월 구체적으로 외주가공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