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661 선고일 2005.12.06

사전에 거래당사자를 인식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자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661(2005.12.0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멘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시멘트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54,310천원, 2002년 제2기 49,790천원, 2003년 제1기 54,310천원 등 합계 123,0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관련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은 ○○○관련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세금계산서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15,290천원을 차감한 107,74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7.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71,3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6,6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3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70,040원 합계 19,318,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 본사가 있는 관계로 ○○○에서 수입하는 시멘트의 수입선임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입항을 ○○○으로 함에 따라 ○○○을 차고지로 하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의 박○○○이사를 알게되어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물류담당자가 박○○○이 ○○○의 이사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박○○○에게 금융이체하거나 가계수표로 지급한 대금을 박○○○이 ○○○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 또한 20대 이상의 자기차량을 보유한 사실상 운송업을 한 회사이므로 ○○○가 자료상 확정자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운송비지급내역현황을 수정한 흔적이 있어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한 결과 당초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로 수정기재하여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대금결재한 수표어음기입장에도 거래처가 ○○○으로 되어 있으며, 박○○○ 또한 ○○○의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법인은 사전에 ○○○과 거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비 지급내역현황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증빙이 당초 ○○○으로 기재된 것을 청구법인이 ○○○로 수정하여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박○○○의 전 근무지가 ○○○이어서 잘못 기재한 것을 바로잡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최초 거래시 박○○○이 ○○○의 이사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모순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표어음기입장에 거래처가 ○○○은 기재되어 있으나 박○○○ 및 ○○○로 기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박○○○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박○○○은 2001.1.1∼2003.6.30기간동안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 대금지급현황표에, '청구법인이 ○○○로 무통장입금 및 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대금을 ○○○의 이사인 박○○○에게 계좌이체하거나 가계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박○○○의 금융거래 증빙에, '박○○○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금융증빙중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박○○○이 입금받은 금액을 박○○○이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박○○○이 ○○○에 동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비지급내역현황은 ○○○과의 거래를 ○○○로 수정하여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표어음기입장에도 거래처가 ○○○으로 되어 있으며, 박○○○의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법인은 사전에 ○○○과 거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