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654 선고일 2006.06.28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654(2006. 6. 28) ht:16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05.5.24. ○○○, 2 대지 669.7㎡와 그 위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5,69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문○○○외 1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건물분 공급가액 1,7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하여 2005.7.6.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00,000원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수당시 양도자들은 금융부채가 많고 복잡하여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임대하던 12개 점포중 4개 점포는 임차인을 교체하였고, 기존 직원들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자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은 당해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들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양도자들의 미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물어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인수 및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문○○○․문○○○과 2005.5.2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 4,7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건물분 가액을 1,700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170백만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며 대금지급시 양도자들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 170백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임차인들중 5층 1호 ○○○부동산, 7층 1호 ○○○와는 임차료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10층 ○○○는 자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주식회사 ○○○로 임차인을 교체하였으며, 지하 2개 점포는 월임대료를 하향조정하였고, 기존의 직원들도 승계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양수시 이와 같이 하자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영업부진 임차인들에 대한 월임대료의 하향조정이 있었다거나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도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면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매매대금이 토지 3,050백만원, 건물 1,700백만원 합계 4,7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2,478백만원, 건물 2,087백만원 합계 4,565백만원으로 가액비율간 차이 발생사유 및 건물 매입가액을 1,700백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세액을 양도자들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