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방송설비는 현물출자 관련서류상 법인의 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방송설비는 현물출자 관련서류상 법인의 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유선 회의록(1999.7.22.)에 의하면, ○○유선은 1999.7.2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 받고 보통주식 58,745주(쟁점주식)를 신주 발행하여 증자할 것을 이사회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유선이 공동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1999.7월), 청구법인 작성의 현물출자재산인계서(1999.7월) 및 신주식청약서(1999.7월)의 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이 현물출자자 및 쟁점주식 청약 ‧ 인수자로, 「쟁점방송설비」가 현물출자재산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설비를 5억8,745만원으로 환산하여 ○○유선에게 현물출자하고, ○○유선이 발행하는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 1만원)을 취득하기로 청구법인과 ○○유선이 약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 작성의 확인서(2004.11월)에는 1998.6.30. ○○유선 ○○지국의 사업과 관련한 유선방송사업허가권 및 쟁점방송설비 등 자산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함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송(1999.12.30. ○○유선과 합병함)의 주주명부에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무자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 진술 기재 문답서 (2005.2.22.)에 의하면, ○○유선 ○○지국 자산 전부(쟁점방송설비 포함)가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 쟁점방송설비는 현물출자 당시 개인 ○○○ 소유이나 이를 증명할 관련 증빙 또한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인계서 및 신주청약서 등 현물출자 관련서류상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 및 현물출자의 대가인 쟁점주식의 청약·인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작성의 확인서 및 진술기재 문답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쟁점방송설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이고 이를 현물출자한 대가인 쟁점주식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가액 상당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 당시 쟁점방송설비는 ○○○개인 소유이고, 현물출자 관련서류에 ○○○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 개인에 대하여 쟁점설비원가 상당의 부외부채가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은 쟁점방송설비가 ○○○ 개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방송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방송설비의 감정가액 상당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에 쟁점방송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