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등록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직권폐업 등록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602(2006. 4. 28.)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기중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정공 및 ○○○금속(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자원의 박○○○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 ○○○지점은 박○○○가 약속어음(자가○○○, 금액 15,864천원)의 이면에 이서한사실과 당좌수표(마가○○○, 금액 13,800천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이서내역을 보면 박○○○의 성명과 전화번호만 표기되어 박○○○가 ○○○자원의 소속직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금속(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현금 5,300천원도 박○○○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당좌수표 및 현금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