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601(2006. 4. 2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2.10.15. 직권폐업등록한 ○○○금속(강○○○, 사업자등록번호 606-○○○)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47,82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실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5.4.1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속은 ○○○세무서장이 2002.10.15. 직권폐업등록한 사업자로 1999.10.1.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8건 47,088,710원을 체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2003년 제1기분에 대해서도 ○○○금속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3,827,410원이 고지되었는데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2002. 12. 18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1) 먼저 거래처원장·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강○○○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04년의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무관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계량증명업소가 2003. 11.29. 1,220kg, 2003.12.26. 550kg의 인코드를 계량하였다는 것인데 이 증명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 동안 ○○○시 ○○○번지를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 임대인인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606-○○○)도 강○○○에 대한 임대용역(전세보증금 8백만원, 월세 5십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은 ○○○세무서장이 2002.10.15. 직권폐업한 사업자로 1999.10.1.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혀 자진납부하지 않고 18건 47,088,710원을 체납하였고, 직권폐업조치에 불복한 사실도 없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이 93%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32.9%를 훨씬 상회하여, 강○○○이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폐업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