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사업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543(2006. 4. 2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146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 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청구외법인은 2005.1.26. ○○○은행 ○○○지점으로부터 부도처리되었고 2005.2.14. ○○○은행 ○○○지점에서는 담보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공장용지 8,934㎡, 건물 4,273.19㎡ 및 기계류 17점)에 대하여 ○○○감정원에 감정평가의뢰를 하였고, 이후 ○○○은행 ○○○지점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5.2.2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쟁점사업장 매매와 관련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26억원에 인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함이 없이 2005.3.2. 잔금 26억원(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5.3.2.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출금액을 과표에 포함시켜 납부할 세액을 392,671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5.3.8.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청구법인은 1998.3.28. 개업한 이후클러치실린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폐업전까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본점직원 35명 전원이 청구법인의 지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3.10.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등록하였다가 2005.11.28. 지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폐업일까지의 매출액 1,487,563천원에 대한 거래처가 전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주식회사 ○○○, ○○○주식회사 ○○○1공장)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인수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요거래처를 주식회사 ○○○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는 2005년 신설법인으로서 2005년 매출액을 보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