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540 선고일 2005.12.14

개인병원의 자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동 자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도 의료법인에 함께 인계하였다가 다시 출연한 현금으로 동 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본 양도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540(2005.12.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31 설립한 청구외 의료법인 ○○○(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의 자산과 시설 등(이하 "이 건 출연자산"이라 한다)을 2002.6.7 ○○○에 출연하면서 이 건 출연자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채무 25억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2002.6.28자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에 인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12.31 15억원을, 2005.2.12 10억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인계한 쟁점채무액 25억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2005.1.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53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25억원을 ○○○에 인계하였다가 동 채무액 전부를 청구인의 개인재산인 ○○○외 4필지의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고, 당초 출연자인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상환하여 수증자인 ○○○이 부담할 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2.6.28 청구인으로부터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쟁점채무액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인이 채무이행의무를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형의 조건으로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이고, 쟁점채무액 인계당시 당사자간에 자산과 함께 출연한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다는 조건의 약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여전히 채무자는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이 인수한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면 이는 ○○○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또 다른 하나의 증여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채무액 인계인수행위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병원의 자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동 자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도 의료법인에 함께 인계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출연한 현금으로 동 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초 채무인계액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7 청구인 소유이던 이 건 출연자산을 ○○○에 출연한 사실, 2002.6.28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건 출연자산에 담보된 쟁점채무액 25억원을 ○○○에 인계하였다가 청구인의 개인 자금으로 2003.12.31 15억원 및 2005.2.15 10억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해 양도자산은 2002.6.7 ○○○에 출연한 이후 양도자산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 25억원을 2002.6.28 채무인계인수계약에 의거 ○○○에서 부담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출연자산에 부담채무비율 만큼 양도소득세를 과세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 2002.6.1자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6,242백만원, 부채 및 자본금 총액이 6,242백만원이고, 토지가액은 2,647백만원, 건물가액은 2,352백만원이며, 쟁점채무액 25억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 건 출연자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 소재 대지 930.7㎡를 1991.6.22 취득하였다가 2002.6.14 ○○○에 소유권이전등기(2002.6.7자 출연원인)한 사실, 청구인이 2001.12.10 동 토지(○○○토지 및 건물포함)를 ○○○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억원, 2002.4.29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6.28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한 사실, 2004.5.28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2005.2.21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법무법인 ○○○이 2005.2.25자로 인증한 ○○○의 5차 이사회 의사록○○○ 및 2005년 1차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장 허○○○(청구인)의 재산을 ○○○에 기부출연함을 승인하고, 동 출연재산으로 ○○○ 차입금 중 15억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 이사장 허○○○ 및 이사 하○○○의 재산을 ○○○에 기부출연함을 승인하고 동 출연재산으로 ○○○ 차입금 중 10억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과의 인터넷 질의에 의한 상담 내용에 의하면 질의내용(2005.1.24)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승계된 부채는 자동으로 공익법인에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이나, 당초 출연자 개인이 공익법인의 부채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2005.1.25)이 '공익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중에 포함된 출연자의 부채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의 경우 당해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하가 공익법인의 부채를 당해 출연재산에 포함된 부채와 상쇄하는 조건의 부채 상환이 있었던 경우 당해 조건의 거래내역 및 공익법인재산출연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출연재산중 포함된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도 적어지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의 실제 부담자가 ○○○이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8)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병원으로 사용하던 이 건 출연자산을 ○○○에 출연하면서 동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 25억원을 면책적 채무인수형으로 동 의료재단에 함께 인수시켰고, 동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 행위가 종료된 이후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초 출연당시 쟁점채무액을 ○○○에 확정적으로 인계시켰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에 확정적으로 인계시켰다가 다시 현금을 출연하여 동 채무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