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534 선고일 2006.07.20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물품확인증, 양도확인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534(2006. 7. 21.) 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7.30.부터 ○○○ 이하 “외국판매법인”이라 한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보트, 엔진의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기~2003.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엔진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신고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0,528,000,000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청구법인(납세의무자)은 청구외법인(수입자)에게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8,087,63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1.1기~2003.2기 과세기간 중 동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수입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1기 153,444,240원, 2001.2기 198,278,650원, 2002.1기 176,812,300원, 2002.2기 237,983,370원, 2003.1기 151,991,980원, 2003.2기 87,288,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면장상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통관 이전에 수입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물적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다는 물품확약서(법적 소유권의 이전) 및 양도확인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양도시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해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직접 해외판매상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다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IMF 등으로 인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업무를 청구법인이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입면장상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업무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의 납부를 대행한 것이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한 판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02.6월 및 2003.7월에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권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존 부채를 상환할 만한 자금차입 한도가 모자라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수입에 따른 일종의 무역금융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인 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수입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위배한 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전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외법인이 해외거래처에 선지급한 수입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처분청이 동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2)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판매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선박엔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외국판매법인에 수입물품 주문시 수입오퍼(Offer) 등 수입관련 업무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행하여 선하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선하증권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는 내용의 물품확약서 및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외국판매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초 수입결제금액(CIF)의 원화환산액(세관통관시 총과세가격)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1기~2003.2기 과세기간 중 세관장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고 관련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수수료 등 상당액을 차감한 매입세액 771,819,446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235,546,258원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판매법인과의 물품매매계약에 의하여 선적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인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동 선하증권, 물품인수증 및 양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판매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와 함께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면서, 다만, 청구외법인과의 협의에 따라 동 선적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는 청구법인이 대행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외국판매법인에게 직접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동 수입물품을 다시 양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관련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외국판매법인으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입신고서에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수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외국판매법인에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수입물품대금 전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음으로써 수입물품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이중으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2.6.14.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2002.1기 예정분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였고, 2003.7월 세무조사시 위 거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2005.4.25.~5.16. 정기조사 실시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2.6월 및 2003.7월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과세처분이 없었던 바,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등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확인조사 등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