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없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정당함.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10.2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호텔 ․ 사우나 등의 실내 의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 사업연도 중에 외주가공비 145,400,0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하다)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쟁점경비에 대해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한 후, 2005. 6. 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308천원을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145,400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인건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결정경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장별 인건비 중 지출된 증빙이 없는 쟁점경비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 52,308천원, 인정상여 145,400천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잡급으로 기재된 342,981천원은 원천징수되어 이미 노무비로 인정되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쟁점경비를 실제로 현장별로 지급되어진 인건비이므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년 공사원가명세 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 목 재무제표상 주장내용 Ⅰ원재료비 648,469 648,469 ․기초 재고액 118,514 ․당기 매입액 554,512 ․기말 원재료 24,558 Ⅱ 노무비 319,231 578,686 ․임금 88,875 88,875 ․잡급 230,356 489,811 Ⅲ 경 비 320,570 ․외주공사비 259,455 0 ․기 타 61,115 61,115 청구법인은 실지로 지급한 잡급 489,811천원을 회계처리상 230,356천원만을 잡급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 259,356천원은 같은 비용계정 과목인 외주가공비로 처리하 였는 바, 그 이유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현장별 노임지급 지출결의서, 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 잡급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판 단 (가)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사업연도 에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장부기재내용과 달리 지출되었 으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부와 달리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미 경비로 인정해 준 잡급 344,411,000원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경비 의 근원인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의 입금내역이나 그 경비가 유출된 사항에 대해 구 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액은 쟁점경비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출금액 중 일부가 당일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등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나) 또한, 단기대여금으로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상의 지급액을 살펴보면, 현장전도금으로 이미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송금한 금액에 해당되고, 동 금액은 입․출금 당시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타 계정과목으로 지출 계상되어 이미 장부상 반영된 경비에 해당되므로, 쟁점경비의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된 내 역이나 특정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