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협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392 선고일 2006.03.23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협회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392(2006.03.23) LE="siz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 토지(4,567평, 이하 "쟁점차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임차하여 회원들이 소유한 버스의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쟁점차고지 중 일부를 ○○○에 전대를 주고 임대보증금 138백만원 및 임대료 187백만원을 받고, 회원들로부터는 협회비(관광버스 1대당 월 90천원, 이하 "쟁점협회비"라 한다) 명목으로 160,920천원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료 및 쟁점협회비는 쟁점차고지를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건 43,224,580원(2002년 제2기분 1,420,310원, 2003년 제1기분 9,085,090원, 2003년 제2기분 11,543,390원, 2004년 제1기분 10,781,370원, 2004년 제2기분 10,39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속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시장으로부터 임차한 쟁점차고지를 회원들이 소유한 관광버스의 주차시설로 제공하고 있을 뿐 회원들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협회비는 회원들의 협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협의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에 불과하고, 직원 인건비, 각종 부대비용 및 쟁점차고지 임차료에만 충당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대가없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협회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차고지 전대료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김○○○은 2004.12.22 이후부터 청구인의 대표(회장)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그 이전에는 홍○○○이 대표(회장)로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김○○○이 아닌 홍○○○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협의회는 회원들에게 주차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회원 소유 관광버스 1대당 월 9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차고지 전대료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시 공급가액(거래금액의 100/110)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이 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지 김○○○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 홍○○○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협회비 명목으로 회원들 소유 버스 1대당 월 90,000원 상당의 공동시설(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사용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에 주소를 둔 8개 관광버스회사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 2002.11.10부터 ○○○으로부터 쟁점차고지를 임차하여 회원들이 소유한 관광버스의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에 전대를 주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회원들로부터는 협회비 명목으로 쟁점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공동사용대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래 표와 같이 전대료(임대보증금 138백만원 및 임대료 187백만원) 및 쟁점협회비(160,920천원)에 대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2002.8.13 작성된 청구인의 정관을 보면, 발기인은 ○○○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 법인이며,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의거 등록된 ○○○ 소재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법인, 제9조(회원의 의무) 제2항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분담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제1항 본회에는 회장 1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제13조(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분담금, ② 특별회비의 가입금 및 회비, ③ 신규등록업체의 특별분담금(가입금),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 ⑤ 사업수익금 및 수수료 등으로 되어 있다.

(3) ○○○(갑)과 청구인(을)간에 약정된 '부지대부계약서'를 보면, 목적물은 쟁점차고지, 제1조(사용목적) 협의회의 임시차고지로 사용한다, 제2조(대부기간) 1년으로 하고 연장사용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연간)는 177,428,520원(2002.10.9 작성)으로 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분할하여 납부한다(2003.10.9 작성분 189,508,760원, 2004.10.9 작성분 225,749,480원)고 되어있고, 청구인(임대인: 갑)과 회원(임차인: 을)간에 약정된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협정체결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목적물은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한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 쟁점차고지, 정화시설, 교육장, 복지시설, 각종운송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3조(목적물사용료) 월세금은 임차인의 전세버스 보유대수에 따라 1대당 9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되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 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협정체결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협회비는 쟁점차고지 임차료,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자 받은 것이나 청구인이 회원들 소유 버스 1대당 월 90,000원을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다기보다는 쟁점차고지 및 부대시설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속하여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협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전대료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김○○○이 2004.12.22 이후부터 청구인의 대표(회장)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이전에는 홍○○○이 대표로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2004.12.22 이전분은 홍○○○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에 주소를 둔 8개 관광버스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