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의 대부분이 운송료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사실상 다른 화물운송업자 및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의 대부분이 운송료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사실상 다른 화물운송업자 및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384(2006. 3. 7.) 2,564,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43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6.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4,6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5. (생 략)
7.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5,43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4.5.17. ○○○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타인소유 차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매출에 대응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처인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 예금통장○○○사본 내역을 살펴보면, 2002.1.1.부터 2002.12.31.까지 입금 및 출금내역이 수록된 것으로 거의 매일 출금된 내역(전자금융이체를 통하여 지급되고, 차량번호나 상호가 기재)의 대부분이 운송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을 수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의 대부분이 운송료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사실상 다른 화물운송업자 및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