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380 선고일 2006.04.28

씨름선수가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380(2006.4.2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7. (일자 미상) 프로씨름선수인 자유직업인으로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4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적용하여 2003.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4.12.22.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 22,030,790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2.29. 이를 다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위 추가 납부세액 22,030,79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6.16.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같이 데뷔하는 프로운동선수에 있어 전속계약은 일정기간 그 단체에 소속하여 선수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의 성과에 따라 재계약 등을 체결하는 전제가 될 뿐이지 결코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계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계약 당시인 2002년에운동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고, 연봉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예규(서일 46011-10031, 2001.8.29, 종전예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2003.5.31.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제와서 새로운 예규 "서면1팀-369(2004.3.11.)"의 해석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의 새로운 법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프로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예규(서일 46011-10031, 2001.8.29, 종전예규) 등은 소득세법상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2004.3.11. 예규(서면1팀-369)의 제정으로 세법의 해석을 달리하게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씨름선수로서 청구외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당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의 국세청예규등을 적용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7. 청구외법인의 씨름단에 소속되어 운동선수로 활동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의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직업운동가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프로씨름선수이기 때문에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소득이며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통상 씨름선수로서의 전속계약은 선수가 씨름을 계속함에 있어서 씨름단을 위하여 당해 선수의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서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3년간의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나,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위 전속계약서 등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속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직업운동가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의 예규를 반복하여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제 와서 새로운 예규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1년부터 그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국세청장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