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자라 하여 실지경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고문으로 근무하여 급여 등이 계속발행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최대주주자라 하여 실지경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고문으로 근무하여 급여 등이 계속발행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325(2006.01.27)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1997.2.1∼2000.10.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는 2001.12.17 폐업하였다.
○○○은 ○○○의 2001사업년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2001.12.17 폐업시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1사업년도 ○○○의 결산서상 대표자 가지급금 539,103천원과 인정이자 56,956천원 합계 596,069천원 중에서 가지급금 476,27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인정이자 55,247천원 합계 531,51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거 2005.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74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는 주식의 85.2%를 소유하고 있는 노○○○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로서 쟁점가지급금은 ○○○의 신규업체 개발비용 등의 접대성 경비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 누적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시 회장 노○○○의 동의하에 등기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후임 대표이사 이○○○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 후 재직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고문료를 2001.2월까지 지급받은 적은 있으나 회사에 고문을 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소멸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중 2001년 귀속 인정상여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10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10.18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2002.10.28 후임 대표이사 이○○○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취소 하였는 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오기 계산착오 등의 잘못이 명백하여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는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장부 등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시 작성하였다는 인수인계서에 대하여 이○○○는 노○○○회장 및 박○○○ 부회장의 권유에 의하여 단지 서명만 하였을 뿐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이○○○ 자필확인서) 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계속하여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개인사무실 임대료 개인 가불금 의료보험 가지급금(2001.2.12. 54,600천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인의 폐업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전에 자료처리를 하면서 인정이자 56,95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2002.10월에 종합소득세 13,819,68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2.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 전인 2002.10.28 위 종합소득세(13,819,680)를 결정취소 한 사실은 있으나, 동 결정취소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직권시정한 사항이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2002.10.31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이 이의신청결정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결정을 경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2.17 폐업)에서 1997.2.1∼2000.10.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직중에 발생한 가지급금과 청구인이 퇴직후 청구인 명의로 발생된 가지급금의 합계액인 쟁점가지급금(476,270천원)과 인정이자(55,247천원)의 합계액인 쟁점금액(531,517천원)을 ○○○의 폐업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상여처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의 실지 경영자는 노○○○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직중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노○○○ 등의 동의하에 후임 대표자 이○○○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인계하였다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후임 대표자 이○○○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이○○○는 ○○○의 대표이사직을 이○○○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이○○○ 명의로 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직 인수일(2000.10.31) 이후에 발생된 이○○○ 명의의 가지급금도 이○○○와는 관계없는 가지급금이며, 단지 사주인 노○○○의 권유로 인수인계서에 사인만 하였다. 또한 ○○○는 이○○○이 대표이사직 사임후에도 고문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케 하고 급료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재직 및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1997.2.1∼2000.10.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는 2001.12.17 폐업하였다.
○○○은 ○○○의 2001사업년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2001.12.17 폐업시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1사업년도 ○○○의 결산서상 대표자 가지급금 539,103천원과 인정이자 56,956천원 합계 596,069천원 중에서 가지급금 476,27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인정이자 55,247천원 합계 531,51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거 2005.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74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는 주식의 85.2%를 소유하고 있는 노○○○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로서 쟁점가지급금은 ○○○의 신규업체 개발비용 등의 접대성 경비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 누적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시 회장 노○○○의 동의하에 등기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후임 대표이사 이○○○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 후 재직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고문료를 2001.2월까지 지급받은 적은 있으나 회사에 고문을 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소멸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중 2001년 귀속 인정상여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10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10.18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2002.10.28 후임 대표이사 이○○○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취소 하였는 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오기 계산착오 등의 잘못이 명백하여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는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장부 등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시 작성하였다는 인수인계서에 대하여 이○○○는 노○○○회장 및 박○○○ 부회장의 권유에 의하여 단지 서명만 하였을 뿐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이○○○ 자필확인서) 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계속하여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개인사무실 임대료 개인 가불금 의료보험 가지급금(2001.2.12. 54,600천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인의 폐업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전에 자료처리를 하면서 인정이자 56,95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2002.10월에 종합소득세 13,819,68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2.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 전인 2002.10.28 위 종합소득세(13,819,680)를 결정취소 한 사실은 있으나, 동 결정취소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직권시정한 사항이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2002.10.31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이 이의신청결정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결정을 경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2.17 폐업)에서 1997.2.1∼2000.10.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직중에 발생한 가지급금과 청구인이 퇴직후 청구인 명의로 발생된 가지급금의 합계액인 쟁점가지급금(476,270천원)과 인정이자(55,247천원)의 합계액인 쟁점금액(531,517천원)을 ○○○의 폐업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상여처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의 실지 경영자는 노○○○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직중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노○○○ 등의 동의하에 후임 대표자 이○○○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인계하였다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후임 대표자 이○○○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이○○○는 ○○○의 대표이사직을 이○○○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이○○○ 명의로 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직 인수일(2000.10.31) 이후에 발생된 이○○○ 명의의 가지급금도 이○○○와는 관계없는 가지급금이며, 단지 사주인 노○○○의 권유로 인수인계서에 사인만 하였다. 또한 ○○○는 이○○○이 대표이사직 사임후에도 고문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케 하고 급료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재직 및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3. 청구인이 제시한 대표이사직 인수 인계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등기이사 전원이 입회하고 서명하여 인수인계된 인수인계서는 이사회결정에 의한 인수인계서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인계한 가지급금은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다.
• 다 음 -
○ 대표이사 이○○○은 2000.10.31일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있어 재임중 수행한 직무 일체에 대하여 신임 대표이사에게 아래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인수인계코져 함
•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수행한 통상결재 업무일체의 권한과 의무
•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수행한 채권, 채무에 관한 건
•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수행한 대표이사 가불금에 관한 건
• 기타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관한 사항
○ 입회인: 회장 노○○○, 부사장 박○○○, 전무 한○○○, 이사 천○○○
4.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청구인은 가지급금이 영업활동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고문으로 계속근무하며 급여 및 가지급금(2001.2.12. 54,600천원)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인계하였다면서 장부 및 신고내용을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이의신청결정 내용을 반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이고 실지대표자는 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이 실지 경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주식 85.2%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을 실지경영자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고문으로 근무하여 급여 및 가지급금이 계속 발생하였고, 장부 등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수자가 부인하고 있는 인수인계서만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고지전에 자료처리를 하면서 인정이자 56,95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2002.10월에 종합소득세 13,819,68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2.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 전인 2002.10.28 위 종합소득세(13,819,680)를 결정취소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고지전 이○○○의 이의신청 취하서에 "이○○○이 2002.10.18 귀서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2002.10.31 취하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전에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고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에게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없이 이 건으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처분은 이의신청결정전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취소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결정취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상여처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