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320 선고일 2006.09.21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와 “매출/이익 현황” 등의 자료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매출 및 매입 누락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2000사업연도 ~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와 ‘매출/이익 현황’ 등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출은 80,605,843,345원이나 74,591,196,089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6,014,647,256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사실(동시에 6,860,332,336원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미계상함)과 2002.12.31. 현재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외상매입금 1,030,972,220원 중 448,953,8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하고, 동 금액을 2003년도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과 매입누락금액 및 외상매입금으로 과다계상한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6.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0,599,260원(2000사업연도: 197,392,220원, 2001사업연도: 45,131,420원, 2002사업연도: 38,075,620원) 및 2000년 1기 ~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9,210,000원(2000년 1기: 291,041,620원, 2000년 2기: 54,248,030원, 2001년 1기: 307,244,210원, 2001년 2기: 367,034,400원, 2002년 2기: 259,560,9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5.6.10. 매출누락과 매입누락의 차액 및 2003년도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2000사업연도: 70,599,670원, 2001사업연도: -234,084,400원, 2003사업연도: 448,953,857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2002사업연도는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인 성○○이 청구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고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계획적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탈세제보한 것인 바, 이 건 과세근거자료인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는 판매현장에 있는 영업담당 직원이 입력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판매장에 5, 6명의 판매직원이 있어 각 거래시마다 판매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1명의 직원성명만이 표시되어 있고, 위 리스트상 ‘박○○’라는 거래처를 보면 2000년도에 ‘박○○’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이 6,526,974,230원으로 개인적인 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거액의 상품을 매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2002.12.31. 현재 결산서상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1,030,979,220원과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잔액 582,025,363원과의 차액 448,953,857원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단순히 계정설정상의 차이일 뿐이므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근거서류인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 및 ‘매출/이익 현황‘ 자료는 청구법인의 전산업무담당인 김○○ 부장이 외부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제작한 영업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이고, 원시자료는 영업담당 직원이 직접 입력한 것으로서, 경리과장 성○○이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며, 위 매출/이익 현황자료는 2000년부터 2001년 기간동안(2002년 이후 자료는 유실됨) 매월 작성된 매출집계표외 이익분석자료로서 조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부자료에는 담당 직원의 날인과 함께 대표이사 박○○가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의 연간집계금액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박○○’로부터의 매입 6,526,974,230원은 거래처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 매입부분과 실지재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부와의 일시적인 차이분에 대한 매입 ㆍ매출 정리를 위한 임시계정 으로 ‘박○○’라는 거래처를 표기하였음이 성○○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경정시 동 부분은 기 차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는 매입채무항목이 “0”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2년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보면,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입 ㆍ매출이 공히 682,528천원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외상매입금잔액이 682,528천원 이상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잔액을 1,030,979,220원으로 계상한 것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가 2003년 4월 손○○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남도 ○○경찰서 조사과의 진술서에 첨부된 대금정산 합의내용에 의하면, 주식양도대금 17억원 중 청구법인의 물품대금과 상계한 516,909,895원이 주식양도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으로 확인되고, 위 금액은 2002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582,025,363원에서 2003년 4월까지 일부 회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3사업연도중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인출된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에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➀ 익금은 자본 도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근거자료인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 및 ‘매출/이익 현황’ 자료가 경리과장 성○○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2005.5.19. 공증받은 성○○의 확인서를 제시한 바, 동 확인서에는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 및 매출/이익 현황 자료 등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보관해 후일에 대비하려고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성○○과의 문답서(2004.10.14.)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결산서류인 계정별 원장, 보조부 등 장부 및 증빙서류는 박○○ 사장의 지시로 본인이 직접 소각하였고,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의 경우 업체명, 전일잔고, 매입, 매출, 수금, 지급, 현잔고란으로 나누어 전산입력된 자료로 당시 영업담당자들이 직접 전산에 등록한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동 자료는 실제 장부로 동 서류상의 매입, 매출은 실제 매입, 매출이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하는 성○○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이익분석현황(2000.1.1〜2000.3.31.)과 위탁점 매출/이익 현황 및 이익 배분금액(2000년 1월〜3월)의 경우 사장결재란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싸인이 되어있고, 박○○의 문답서(2004.12.1.)에 의하면, 동 싸인에 대하여 본인의 것이 맞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과세근거자료인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 및 ‘매출/이익 현황’ 등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익 현황’표상의 합계금액과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상의 연간 집계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근거자료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단순히 계정설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급금이란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먼저 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 결산서상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내역서상 2002.12.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582,025,363원인 사실과 2002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금계산서수수금액 총 682,528천원(공급대가)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외상매입금 1,030,972.220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성○○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이 정확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및 결산신고시 실제 장부와 세무신고상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정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 및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쟁점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